직장인

- 근로자는 하루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 회사 취업규칙에 퇴사 시 한 달 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회사 내규보다 근로기준법이 상위에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

- 근로기준법에 퇴직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회사가 한달 전 통보를 운운하며 퇴사를 승낙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언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대한 사항이 아니고서야 중과실이 인정되기 쉽지 않다. 근로자의 퇴사와 손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

- 취업규칙에 퇴사 시기나 기타 사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언급하고 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내용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근로자가 이에 사인을 했더라도 무효이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 후임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용자가 사표 수리를 미루더라도 한 달이 지나면 자동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660조)

- 여기서 회사는 사표를 반려시켰는데 근로자는 퇴사를 한 경우,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하여 퇴직금 등을 무단결근 기간만큼 제하고 주겠다 할 수 있다. 퇴사의 효력 발생 시점이 실제 퇴사일이 아닌 퇴사통보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이 되어 임금 및 퇴직금 정산이 늦어질 수 있다. (민법 제660조)

- 회사가 사표수리를 거부하며 무단결근으로 처리, 퇴직금 등에서 금전적 불이익을 줄 시 위에서 말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법률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대응한다.

- 한달 전에 예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회사 측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법/경영관리톨인데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톨들이 소수 있는 것 같아서..^^
주요 내용 정리해왔어.
우리 모두 제대로 된 정보만 공유하자.

한달 전 통보는 도의적인 문제지, 근로기준법 상 이런 법률은 없음.
단 사표수리를 안하는 등 무단퇴사니 뭐니를 이유로 금전적 불이익을 주면 노동부에 민원 제출하도록~
회사측에서 불이익에 대한 근거 및 정당함을 증명하기는 거의 어렵고 노동부에서 인정도 안해줌.

근로기준법은 생각보다 단호한 태도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이 있겠으나 일반적인 고용형태에선 저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회사와 법적공방까지 가게되더라도 노동부나 법원측에서도 근로자를 더 보호하려고 하지. 사용자 손을 들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
(왜냐면 법 특성상 한번 판례가 생기면 우후죽순으로 악용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질서에 기반하여 을의 입장인 근로자 보호에 더 치중함)
참고해줘~~

  • tory_86 2023.10.17 21:08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 tory_87 2023.10.18 02:47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 tory_88 2023.10.18 08:30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 tory_89 2023.10.18 08:32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 tory_90 2023.10.19 12:23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 tory_91 2023.10.19 13:25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 tory_92 2023.10.23 02:08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 tory_93 2023.10.24 18:56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 tory_94 2023.10.25 00:31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 tory_95 2023.11.27 17:12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 tory_96 2024.01.02 16:04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 tory_97 2024.01.25 22:18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 tory_98 2024.02.08 19:29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 tory_99 2024.02.23 23:27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 tory_100 2024.03.19 21:25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전체 【영화이벤트】 갓생을 꿈꾸는 파리지앵 3인의 동상이몽 라이프 🎬 <디피컬트> 시사회 6 2024.05.02 457
전체 【영화이벤트】 전 세계 2,5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원작 애니메이션 🎬 <창가의 토토> 시사회 4 2024.05.02 382
전체 【영화이벤트】 변요한 X 신혜선 X 이엘 🎬 <그녀가 죽었다> 사건브리핑 시사회 42 2024.04.30 1616
전체 【영화이벤트】 드디어 시작된 숙명의 대결! 🎬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 시사회 50 2024.04.30 1740
전체 디미토리 전체 이용규칙 2021.04.26 569632
공지 [기능 추가] 글 등록 후 30일 이내 게시물 삭제금지 2022.04.27 38096
모든 공지 확인하기()
66827 잡담 일년 경조사비로 얼마나 나가니? 20:53 16
66826 잡담 회계하는 톨들아 재화의 간주공급 중 자가공급있잖아 카페 사장이 자기네 커피를 마셔도 간주공급일까? 20:48 16
66825 잡담 디자인 톨들아 이중에 배울수있다면 뭐배울래? 1 20:48 15
66824 잡담 초등/특수 토리들 질문... 폭력성 있는 6학년 발달장애 아이 관련 ㅠ 1 19:48 42
66823 잡담 손자국 난 마우스에 발을씻자 사용해본 후기 1 19:39 97
66822 잡담 입사첫주부터 야근시키는 회사 어떡카지.... 2 19:13 86
66821 잡담 믈경력 계약직톨들 회사 잘 다니니? 19:12 33
66820 잡담 특정 상사 밑에서 직원이 n번 바뀌었다 하면 5 19:07 73
66819 잡담 원래 상사들은 지시를 두루뭉술하게 해? 5 18:48 95
66818 잡담 일잘러가 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3 18:33 83
66817 잡담 사회복지사 신입에 도전하려고 해 18:06 35
66816 잡담 스트레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4 17:18 125
66815 잡담 ㅋㅋ업무중에 개인전화하는거 진짜 듣기싫다 6 16:40 194
66814 잡담 서류 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공고가 올라왔네 2 16:36 89
66813 잡담 보통은 면접 합 불합 연락주는거 더 좋아하지? 6 16:15 106
66812 잡담 23년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 4 15:47 125
66811 잡담 사장이 전에 컨펌 받고 진행한 업무에 대해 기억을 못하고 왜 그렇게 했냐 하면 뭐라 해야해??? 2 15:35 67
66810 잡담 이력서 미열람인데 메일 보내두 되나? 3 15:29 109
66809 잡담 회사에 정신과약 먹는거 말 안하는게 낫겠지... 10 15:08 234
66808 잡담 웃음소리듣기싫은거 8 15:02 172
목록  BEST 인기글
Board Pagination 1 2 3 4 5 6 7 8 9 10 ... 3342
/ 3342

Copyright ⓒ 2017 - dmitor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