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하며, 근저당 외 다른 대출설정을 하지않는다
엊그제 계약서 작성했는데 집에와서 다시한번 보니까
저 내용이 빠졌더라고 ㅜㅜ 계약하러갈때 미리 정리해서 갔는데 ㅜ
계약당일에 등기 확인해본바로는 융자없이 깨끗한 상태였는데
얼마전에 뉴스에도 나왔고
집주인이 지나가는투로 얘기하는거 들었는데 내 전세금+대출금으로 새집 이사가는거같더라구
이사당일날 근저당걸 수도 있는 상황이라 지금 굉장히 찝찝해..
전입신고랑 집주인 대출날이 같으면 난 후순위로 밀리는거자나 ㅜㅜ
전세기간 만기시에 전세금 차질없이 반환해준다는 특약은 넣었는데
부동산에 다시 적어달라고해야할까?
계약 작성할때에도 부동산에서 특약 잘 안적어줄라고해서 약간 말다툼했었는데 걱정된다 흑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