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방에서 잠깐 일하게 돼서
단기로(6개월) 지낼 아파트를 찾아서 계약하고 산지 한달 아직 안됐어
여기는 지방이라 그런지 보증금이 저렴해 250만원
계약할때부터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좀 들기 싫어하더라고 ..
계속 그거 250만원 떼먹겠냐고 근데 보증보험비 쓸데없이 나가고 현실과 많이 안맞는 법이다
뭐 이럼서 의무로 바뀐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로 바뀌었다고 들었어.. )법에 대해 불만을 계속 말했어
근데 이 법이 계도기간이라고 일단 보증보험 가입은 좀 알아본 다음에
다시 연락준다고 했고 나는 계약하고 전입신고 그 날에 해놨어
오늘 근데 문자로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법 제49조제7항제1호)' 이 서류에 싸인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
내가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유선으로 얘기는 아직 못 나눴고
내가 다시 연락준댔거든
보증보험금 때문에 그런게 맞을까 ?
뭐 저렇게까지 싸인받아가면서 ... 기를 쓰며 저 보증보험가입을 안해주려는지 모르겠어 ;
보증금 떼먹을것 같지 않긴한데 ...
나 톨은 아무튼 자취로 사는게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 ㅠㅠ
딤토에 물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