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하고 전세보증보험들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비주거용건축물이라 적혀있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돼ㅜㅜ
https://img.dmitory.com/img/202007/4CH/aZE/4CHaZElOlkmw6OS6sm8Ccs.jpg
이게 주거용으로 적혀 있어야 가능하대ㅜ
지금 전세집이 주거용 오피스텔이거든..
부동산에 얘기해서 계약서 주거용으로 수정해서 재작성 요구 가능할까?
또 계약서 재작성관련해서 수수료 내야한다면 어느정도로 내야할까?
참고로 보증보험가입한다고 얘기도했고 계약서에 그 내용 기제까지 했는데 왜 비주거용으로 계약서를 써줬는지 부동산도 밉고 확인 제대로 안한 나도 바보야ㅜㅜ
계약서에 비주거용건축물이라 적혀있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돼ㅜㅜ
https://img.dmitory.com/img/202007/4CH/aZE/4CHaZElOlkmw6OS6sm8Ccs.jpg
이게 주거용으로 적혀 있어야 가능하대ㅜ
지금 전세집이 주거용 오피스텔이거든..
부동산에 얘기해서 계약서 주거용으로 수정해서 재작성 요구 가능할까?
또 계약서 재작성관련해서 수수료 내야한다면 어느정도로 내야할까?
참고로 보증보험가입한다고 얘기도했고 계약서에 그 내용 기제까지 했는데 왜 비주거용으로 계약서를 써줬는지 부동산도 밉고 확인 제대로 안한 나도 바보야ㅜㅜ
계약서 작성에 오류가 있는건지.. 비거주용인지 먼저 확인해보고.,.
작성 오류면 부동산측에 다시 작성해달라고해.
작성 오류시엔 재작성 비용 따로 안받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