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pec.or.kr/kpec/deliberation/kpec_deliberate_target.do
간행물윤리위원회 사이트야.
파도 파도 건덕지가 계속 나오는데
리디와 자회사 비욘드출판, 글쓴자 까지도 다 입다물고 있어서 화가 나려고 해..
좀 있음 3.1절인데 힐러나 톡신은 차지하고라도 나래아는 빼박인데
간행물윤리위원회 사이트를 들어가봤더니 유해간행물 신고란이 있더라..
나래아는 유해간행물 지정 되어있는 책인건가?
19금딱지 달고 전자출판을 했으니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신고는 되어있는 거겠지??
(청소년 유해간행물이 아니라 내용만 파면 그냥 유해간행물인데 ..ㅡㅡ...)
심의대상
가. 간행물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출판한 간행물(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간행물 제외)
특수일간신문(경제, 산업, 과학, 종교분야 제외), 일반주간신문(정치, 경제분야 제외), 특수주간신문(경제, 산업,
과학, 시사, 종교분야 제외), 잡지(정치 경제, 산업, 과학, 시사, 종교분야 제외)
전자출판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심의 의뢰한 간행물
위원회가 선정한 간행물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단체, 지도, 단속기관 또는 30인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위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
기타 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심의 의뢰 또는 납본된 간행물
간행물의 발행인 및 외국간행물을 수입하는 자가 그 간행물이 유해간행물 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간행물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없을 경우 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에 문의하는 간행물
제1장 일반심의기준
제1조(일반심의기준)
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을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을 고려해야 한다.
- 1.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되, 표현된 상태를 대상으로 한다.
- 2. 반국가성, 음란성, 반사회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적·질적 정도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
- 3.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사회적 측면과 간행물의 특성을 고려한다.
- 4. 간행물의 성격과 영향, 내용과 주제,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5. 건전한 사회통념과 윤리관의 위해(危害) 여부를 고려한다.
- 6. 간행물 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한다.
- 7. 심의위원 중 최소한 2인 이상이 당해 간행물의 전체 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한다.
제2장 유해간행물 심의기준
제2조(유해간행물 심의기준)
- ① 간행물의 내용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반국가성, 음란성, 또는 반사회성 등의 정도가 극히 심하여 사회 전반에 해악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간행물은 출판및인쇄진흥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가 규정한 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 ②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전복 활동을 고무 또는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히 부정하여 국가의 존립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것
- 2. 보편 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 3. 불법 폭력적인 계급투쟁과 혁명을 선동하여 극심한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
제8조(반사회성, 비윤리성 등)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 1. 도박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현저한 것
- 2. 사기, 절도 등 불법적인 행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 3. 자살 또는 자해 행위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 4.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 5.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악의적으로 차별 또는 비하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것 - 6. 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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