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12월 부산 부산진구 한 피시방에서 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2년 6개월가량 총 1만2천233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장기간 1만2천개가 넘는 음란물 유포 행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719102249876
그놈의 다만! 처벌이 이따위니까 계속 이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