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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방송인 유재석씨와 김용만씨가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법원이 대신 맡아 놓은 방송 출연료를 찾아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유씨 등과 같은 유명 연예인의 방송 출연계약 당사자는 소속사가 아니라 연예인 본인이라며 연예인이 직접 방송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씨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씨 등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의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연예인의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며 "소속사는 방송사와 사이에서 연예인들을 위해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2010년 스톰이 도산하자 유씨의 출연료 6억907만원과 김씨의 출연료 9천678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유씨와 김씨는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하자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자신들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방송사들과 출연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유씨와 김씨 본인인지, 소속사인 스톰인지가 쟁점이 됐다. 유씨와 김씨가 출연계약 당사자라면 방송사들이 공탁한 출연료에 대해 가장 우선해서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1·2심은 "스톰과 유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며 유씨 등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씨 등을 출연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tory_1 2019.01.22 15:50

    6억이라니..

  • tory_2 2019.01.22 16:19
    희대의 판결
  • tory_3 2019.01.22 17:26

    오늘 뜬 판결이 유재석 판결이었구나. 부대체적 작위의무라니 대체 누구지? 라고 했는데 유재석이었다니 대박!

  • tory_4 2019.01.22 17:27
    이거 후배들 위해 판례 만들어주려 한거라던데
  • tory_5 2019.01.22 18:16
    유느님 T.T 당신은 도덕책....
  • tory_6 2019.01.22 18:23
    솔직히 잘했담.. 유재석이 이런거 안나서면 앞으로도 아무도 못 돌려받을듯..
  • tory_7 2019.01.22 19:0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5/04 16:19:49)
  • tory_8 2019.01.22 20:17

    맞아. 사실 유재석은 처음엔 소송생각없다고 들었엇어.


    근데 출연료계약에 있어서 출연자(연예인)이 당사자가 아니게 되면 어떤일이 벌어지냐면


    방송국은 소속사에 출연료를 지급하고 소속사는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안주는경우, 출연자는 법적으로 할수있는게 없는거야.

    선례도 없고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있는게 아니니까. 


    연예인이 일을 많이 해도 출연료를 소속사가 쥐고 안주는 경우가 발생하는거. 

    유재석같은 경우는 회사가 도산해서, 회사가 받은 출연료를 연예인이 먼저냐, 회사의 채권자가 먼저냐 하는 문제였지만 

    만약 한참 까마득한 후배들이 못된 소속사를 만나서 출연료 못받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래서 유재석이 승소선례만들어주려고 소송걸었다고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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