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무사, 조리사 등 공무직이 적용받는 2유형 인건비 기준, 기본급은 2022년 월 186만원에서 2024년 199만원으로 올랐다. 급식비는 같은 기간 월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랐고, 명절휴가비도 설과 추석 연휴에 각 85만원씩 지급된다. 근무연수 1년씩 채울 때마다 3만9000원씩 증가해 22년 차 공무직은 85만8000원의 근속 수당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은 초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받는다. 2년차 돌봄전담사의 수당 단가는 1만976원이고 경력이 쌓일 수록 오르는 구조다. 9급 공무원은 시급 9820원을 받고 연장근무시간을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받는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공무직과의 월급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업무량과 책임은 훨씬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한 학교 행정실장 A씨는 “공무직이 소위 ‘꿀무직’으로 여겨진다”며 “업무 지원을 요청해도 자기 일이 아니라며 노동조합에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무원 때려치우고 공무직 하겠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남교육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K씨는 2020년 공무직 시험을 치른 뒤 직종을 바꿨다. 공무원 연금을 포기하는 대신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유지하면서도 과중한 업무 부담과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을 택한 걸로 알려졌다.
업무분장 혼란 가중
업무분장을 둘러싼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갈등도 빈번하다. 또 다른 학교 행정실장 B씨는 “새로운 업무의 담당자를 결정하기 애매할 때, 교사는 이런 업무를 교사가 맡아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공무직은 근로조건 악화를 이유로 거부하다 보니 결국 행정실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떠안게 된다”고 불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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