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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릿은 뉴진스 표절일까?...법조계 생각은
민 대표가 주장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와 관련해 문화예술 전문 백세희 변호사(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YTN에 "우리 법은 표절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며 "단지 개별 사건에서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위반 여부만을 판단할 뿐"이라고 먼저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일 아일릿이 뉴진스를 따라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저작권 침해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으로 현출된 '표현'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 메이크업, 헤어, 의상, 안무, 무대에서의 대열 등이 한데 모여 풍기는 아이돌그룹의 '분위기'와 이들 각 요소의 기준이 되는 '콘셉트'는 구체적인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의 수준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들 중 의상과 안무는 창작적 결과물이 현출된 표현물이므로 이들이 세부적인 면에서 대칭되는 유사성이 상당하다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깊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뉴진스의 경우, 해당 아이돌그룹의 '분위기' 등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고 법률상 배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것 같다"면서 "아일릿의 활동이 공정한 상거래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홍보방법 등 운영방식에 있어 자본이나 시간을 투입하여 얻은 성과가 있다면 어도어측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성과도용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 대표의 카피 주장에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은 어떤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다. 아일릿 또한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민 대표의 기자 회견 중 아일릿의 비주얼 디렉터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손가락 욕' 사진을 올린 후 지운 정도다. 이번 사태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건 대중도 알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표절 의혹 사태가 있었지만 논란으로만 남았기 때문. 다만 앞으로의 창작적 결과물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또 멀티 레이블에 대한 문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28367?cds=news_edit
아일릿은 뉴진스 표절일까?...법조계 생각은
민 대표가 주장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와 관련해 문화예술 전문 백세희 변호사(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YTN에 "우리 법은 표절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며 "단지 개별 사건에서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위반 여부만을 판단할 뿐"이라고 먼저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일 아일릿이 뉴진스를 따라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저작권 침해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으로 현출된 '표현'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 메이크업, 헤어, 의상, 안무, 무대에서의 대열 등이 한데 모여 풍기는 아이돌그룹의 '분위기'와 이들 각 요소의 기준이 되는 '콘셉트'는 구체적인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의 수준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들 중 의상과 안무는 창작적 결과물이 현출된 표현물이므로 이들이 세부적인 면에서 대칭되는 유사성이 상당하다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깊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뉴진스의 경우, 해당 아이돌그룹의 '분위기' 등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고 법률상 배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것 같다"면서 "아일릿의 활동이 공정한 상거래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홍보방법 등 운영방식에 있어 자본이나 시간을 투입하여 얻은 성과가 있다면 어도어측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성과도용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 대표의 카피 주장에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은 어떤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다. 아일릿 또한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민 대표의 기자 회견 중 아일릿의 비주얼 디렉터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손가락 욕' 사진을 올린 후 지운 정도다. 이번 사태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건 대중도 알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표절 의혹 사태가 있었지만 논란으로만 남았기 때문. 다만 앞으로의 창작적 결과물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또 멀티 레이블에 대한 문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28367?cds=news_edit
웹소쪽만 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