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칭 스미싱 사기 피해자 인터뷰
"수법 점점 악랄하고 교묘해져"
손쉬운 알뜰폰 개통, 대응책 미비 등 지적
"엄마, 나 핸드폰 액정이 아예 나갔어. 내 폰은 수리하는 중이라, 여기 수리해주시는 분 폰 빌려서 문자 보내. 휴대폰 보험 가입해둔 거로 보험금 받으려고 하거든. 우선 엄마 신분증 사진 먼저 찍어서 보내주고, 그다음 이 문자 아래 웹주소(URL)로 들어가서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받고 1시간 정도 핸드폰 건드리지 말고 있어 봐."
지난 월요일인 4월 15일 오후 4시경. 경기 용인에 거주하는 50대 최모 씨는 모르는 번호로 이러한 문자를 받았다. 공교롭게도 최씨는 딸인 20대 김모 씨가 몇개월째 휴대폰 액정에 금이 간 채 사용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안 그래도 '휴대폰 좀 수리하라'며 잔소리를 해왔던 터였다.
'그러게 수리하라니까. 바빠서 막 쓰다가 떨어뜨렸나 보다.' 마침 그의 딸은 최근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생애 처음 서울로 독립한 상황. 최씨는 걱정되는 마음에 아무 의심 없이 얼른 문자의 지시대로 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다. 휴대폰에선 검은색 화면만 나오고 켜지지도, 꺼지지도 않았다. 터치나 버튼 어떤 것도 말을 듣지 않는 완전한 '먹통' 상태였다.
4시간 뒤인 저녁 8시. 최씨는 남편의 휴대폰으로 수업을 마친 딸과 통화하며 "휴대폰은 이제 잘 되니? 그런데 내 폰이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어 딸인 김씨가 "휴대폰? 무슨 소리야. 나 오늘 종일 학교였는데"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김씨는 자초지종을 듣자마자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최씨의 통장에서 이미 3089만원이 빠져나간 상태였다.
휴대폰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악성 문자를 통해 금융 사기를 시도하는 스미싱(Smishing) 사례는 50만3300건으로 1년 새 13배 급증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해 피싱(Phishing·개인 정보를 낚아 올림)을 한다는 뜻이다.
최씨의 사례는 스미싱 중에서도 '자녀 사칭' 사기 사건에 해당한다. 최씨가 딸이 보낸 문자로 착각해 악성 앱을 다운받으면, 그때부터 피싱 범죄 일당이 최씨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할 수 있게 된다. 하드웨어는 그대로 최씨가 갖고 있더라도 내부 소프트웨어, 개인정보는 전부 범죄 일당이 다룰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신분증 사진까지 있으니 비대면 시대엔 사실상 최씨의 휴대폰을 장악한 셈이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75137
"수법 점점 악랄하고 교묘해져"
손쉬운 알뜰폰 개통, 대응책 미비 등 지적
"엄마, 나 핸드폰 액정이 아예 나갔어. 내 폰은 수리하는 중이라, 여기 수리해주시는 분 폰 빌려서 문자 보내. 휴대폰 보험 가입해둔 거로 보험금 받으려고 하거든. 우선 엄마 신분증 사진 먼저 찍어서 보내주고, 그다음 이 문자 아래 웹주소(URL)로 들어가서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받고 1시간 정도 핸드폰 건드리지 말고 있어 봐."
지난 월요일인 4월 15일 오후 4시경. 경기 용인에 거주하는 50대 최모 씨는 모르는 번호로 이러한 문자를 받았다. 공교롭게도 최씨는 딸인 20대 김모 씨가 몇개월째 휴대폰 액정에 금이 간 채 사용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안 그래도 '휴대폰 좀 수리하라'며 잔소리를 해왔던 터였다.
'그러게 수리하라니까. 바빠서 막 쓰다가 떨어뜨렸나 보다.' 마침 그의 딸은 최근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생애 처음 서울로 독립한 상황. 최씨는 걱정되는 마음에 아무 의심 없이 얼른 문자의 지시대로 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다. 휴대폰에선 검은색 화면만 나오고 켜지지도, 꺼지지도 않았다. 터치나 버튼 어떤 것도 말을 듣지 않는 완전한 '먹통' 상태였다.
4시간 뒤인 저녁 8시. 최씨는 남편의 휴대폰으로 수업을 마친 딸과 통화하며 "휴대폰은 이제 잘 되니? 그런데 내 폰이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어 딸인 김씨가 "휴대폰? 무슨 소리야. 나 오늘 종일 학교였는데"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김씨는 자초지종을 듣자마자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최씨의 통장에서 이미 3089만원이 빠져나간 상태였다.
휴대폰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악성 문자를 통해 금융 사기를 시도하는 스미싱(Smishing) 사례는 50만3300건으로 1년 새 13배 급증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해 피싱(Phishing·개인 정보를 낚아 올림)을 한다는 뜻이다.
최씨의 사례는 스미싱 중에서도 '자녀 사칭' 사기 사건에 해당한다. 최씨가 딸이 보낸 문자로 착각해 악성 앱을 다운받으면, 그때부터 피싱 범죄 일당이 최씨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할 수 있게 된다. 하드웨어는 그대로 최씨가 갖고 있더라도 내부 소프트웨어, 개인정보는 전부 범죄 일당이 다룰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신분증 사진까지 있으니 비대면 시대엔 사실상 최씨의 휴대폰을 장악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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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75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