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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3)와 피해자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의 결혼이 9년 만에 무효가 됐다.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 전경욱 판사는 19일 윤씨 유족이 이씨를 상대로 청구한 혼인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의 결혼은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가 된다.

윤씨 유족은 2022년 5월 “고인이 저승에서라도 평화를 되찾게 하고 싶다”며 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실제 결혼 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던 이씨가 오로지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는 주장이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를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2011년 무렵 교제를 시작한 뒤 2017년 3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가족 간 상견례와 국내 결혼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씨는 결혼 후에도 윤씨와 한 번도 함께 살지 않았고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동거했다. 스스로 윤씨와 혼인을 ‘가짜 결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와 동거하던 남성들은 이씨가 윤씨와 결혼한 상태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윤씨는 이씨에 대해 2000만원 있으면 나와 살아줄 사람,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은 사람, 연인보다는 멀고 썸타는 사이보다는 가까운 사람이라고 인식했다”며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이어갔다기보다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씨에게만 참다운 부부 관계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있었고 이씨에게는 그런 의사가 없었다”며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상 부부가 됐다고 해도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9년 6월 8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내연 관계인 조현수(33)와 공모해 수영을 못하는 윤씨를 계곡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윤씨가 물에 빠진 뒤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숨지게 한 점으로 미뤄 간접 살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25878?cds=news_edit
  • tory_1 2024.04.20 10:52
    남자가 피해자인건 정성껏처리해주네
  • tory_3 2024.04.20 10:59
    ??
  • tory_10 2024.04.20 11:10
    @3 머가 물음표야 이런 케이스 한두번 보나
  • tory_2 2024.04.20 10:58
    여자가 피해자인 사건들도 이렇게 잘 처리해주면 좋겠다.
  • tory_7 2024.04.20 11:02

    그러게.....당장 맞아죽은 대학생도 너무 억울하겠던데

  • tory_4 2024.04.20 11:00
    다행이다 정말
  • tory_5 2024.04.20 11:0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29 16:52:56)
  • tory_6 2024.04.20 11:02
    오!! 정말 잘됐다
  • tory_8 2024.04.20 11:05
    다행이네 휴
  • tory_9 2024.04.20 11:08
    여자들도 가스라이팅 당하다 죽으면 혼인 무효해줘
  • tory_11 2024.04.20 11:1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22 14:53:33)
  • tory_12 2024.04.20 11:1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20 14:07:26)
  • tory_33 2024.04.20 17:0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25 21:07:41)
  • tory_11 2024.04.20 18:2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22 14:53:33)
  • tory_13 2024.04.20 11:18
    여자가 살해당하면 적게 잡아도 50퍼는 배우자던데 결혼무효까지 간 적은 없지 않나? 나머지 50은 남친 전남친 스토커 아들 사위 딸의남친 딸의전남친 딸의스토커
  • tory_14 2024.04.20 11:21
    결혼 무효는 좀 애매하지않나???
  • tory_15 2024.04.20 11:41
    2017년 3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가족 간 상견례와 국내 결혼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씨는 결혼 후에도 윤씨와 한 번도 함께 살지 않았고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동거했다. 스스로 윤씨와 혼인을 ‘가짜 결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와 동거하던 남성들은 이씨가 윤씨와 결혼한 상태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 이게 핵심적이지 않았을까. 꼭 살해당한 피해자라서만은 아닌 듯. 여기에 상견례 안 한거 국내 결혼식 안 한거 이런거도 그렇고. 결국 당사자 둘 외에는 부부라고 알려져 있지 않았던 셈같은데
  • tory_34 2024.04.20 23:58
    2222
  • tory_16 2024.04.20 11:42
    피해자가 고통받고 착취당해서 죽었는데 여자는 어쩌고가 여기서 왜 나와 커뮤만해서 공감이 안가니?
    여자가 더 법에 가혹하다는건 알지만 여기서 달 댓글은 아니야
    결혼무효 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되긴 됐네 그건 놀랍다
  • tory_19 2024.04.20 12:04

    222

  • tory_20 2024.04.20 12:08

    333

  • tory_31 2024.04.20 16:04
    ⁴4444444444444444
  • tory_17 2024.04.20 11:59
    이은해 애 입양한 것 때문에 그러나...
  • tory_18 2024.04.20 12:00
    피해자ㅋㅋ는 애초에 성매매 하러 갔다가 이은해를 만난건데 여자들은 참 동정심도 많아
  • tory_21 2024.04.20 12:16
    이은해 패는거 좋아하면서 방송마다 이건 쏙 빼고 얘기하더라
    그 내연남이랑 같이 근무했다며
  • tory_22 2024.04.20 12:34
    333ㄹㅇ 이거듣고 개놀람 아니 ㅋㅋㅋㅋㅋ 남자가 피해자면 없는 서사도 만들어주고 있는 나쁜점은 가려주고
    형량은 존나 쎄게 때리고
  • tory_23 2024.04.20 12:5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21 06:42:00)
  • tory_24 2024.04.20 12:52
    555 ㅋㅋㅋ
  • tory_25 2024.04.20 13:11
    666애초에 결혼도 이은해는 거절했는데 남자가 하자그랬다며ㅋㅋㅋ
  • tory_27 2024.04.20 13:25
    77 왜 이건 빼고 말하냐구요~~~~
  • tory_26 2024.04.20 13:20
    여자들 하여간 남자 존나 사랑함 ㅋㅋ
  • tory_28 2024.04.20 13:36
    이정도면 이은해는 여자라 ㅈㄴ 억울하겠다ㅋㅋㅋ 남자였음 2년 3년살다나왔을텐데 하여튼 판사들 여자가해자한테는 가차없구나 이은해가 넘 불쌍할지경
    아동 포르노 제작하고 퍼트린새끼도 여자 200번가까이 찌른놈도 이은해보다 형이 가볍던데
  • tory_29 2024.04.20 14:28
    여자가 창놈이랑 결혼해서 살해당한 케이스엔 이렇게까지 주목안하니까.. 현실이 그런데 성별 언급을 안할수가있나
  • tory_30 2024.04.20 15:34
    꽃밭처럼 왜 그래?
  • tory_33 2024.04.20 17:0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25 21:07:38)
  • tory_32 2024.04.20 16:17
    코미디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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