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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하는 교사에게 '아이씨'…학교 "학생 반성중"
교권 침해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다툼을 중재하던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학교 측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대전교사노조·교육당국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타 학급 학생 B군으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당했다.

앞서 A씨는 B군이 욕설했다는 이유로 다투는 B군과 C군을 보고 이들을 복도로 불러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자"고 지도했다.

이후 B군은 '욕설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고, 잠시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자는 A씨의 말을 무시한 채 '아이씨'라고 욕하며 교실로 들어간 뒤, 교실에서도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A씨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

교내 상담교사도 이후 B군과 학부모를 만나 교사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했으나,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돌아왔다.

A씨는 이후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신청했는데, 학교 측은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선생님께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학생 스스로 반성했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

사건 이후 모욕감과 불안·수면장애로 약물 치료 중인 A씨는 "반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했을 사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하면 안 될 행동임을 위원회가 인정하면서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심의에 필요한 참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의결하는 등 사건 처분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 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교보위 업무가 교육지원청 등으로 이관됐지만 지난해까지는 일선 학교에서 진행했다"며 "교사와 학생 측 주장이 전혀 달랐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보호해 줘야 할 학교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명백히 파악했음에도 교사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충남교육청이 학교에서 놓쳐버린 교권 보호를 제대로 실천해달라"고 촉구했다.

https://v.daum.net/v/20240416114252074

  • tory_1 2024.04.16 13:51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도 어이없는데 잘못이 없어 사과하지 않겠다는 부모나 애새끼나 콩콩팥팥이네..

    지 자식 저렇게 개념 없는 애로 기르는 게 좋은가?... 

  • tory_2 2024.04.16 13:53
    말세다 말세
  • tory_3 2024.04.16 14:04
    그냥 날뛰라고 방관하네 뭘지도하고 뭘가르쳐..
  • tory_4 2024.04.16 14:05
    미쳤다
  • tory_5 2024.04.16 14:11

    진짜 의욕없어짐.

  • tory_6 2024.04.16 14:13
    뻐뀨?한건가
  • tory_7 2024.04.16 14:27
    교사도 학생한테 하고 반성했다고 하면 되겠네
  • tory_8 2024.04.16 14:40
    그렇게 유충부터 한남범죄자 되는 루트 타는거지
  • tory_9 2024.04.16 15:40

    이렇게 태어나고 자라는 악마들이 앞으로 얼마나 괴물이 될까 겁난다

  • tory_10 2024.04.16 16:02
    나도 해도 되냐 그럼?^^ 학부모한테도 해도 되냐
  • tory_11 2024.04.16 16:02
    말세다 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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