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가입하고도 학부모에 안내 미흡
맘카페 글올리자 법적조치하며 소송 시작
法 "공공이익 목적…부정견해도 용인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원생 상해 사고를 두고 유치원 측의 대응을 비판하는 맘카페 글을 둘러싼 4년간의 공방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치원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서울의 한 유치원이 학부모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2019년 8월 이 유치원에 다니던 A씨 자녀가 수업 도중 눈 부위를 다치며 시작됐다. 이 사고로 A씨 자녀는 응급실 치료 등을 받았지만, 당시 유치원 측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에도 보험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1년여가 지난 2020년 12월 네이버 한 카페에 유치원 관련 글이 올라오자, 보험 관련 내용을 전해듣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자녀의 입소 사실을 후회한다는 댓글을 남겼는데 유치원 측의 신고로 이 댓글은 삭제됐다.
(중략)
이후 유치원 측은 A씨가 자신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했는데 불기소결정이 내려지자, 2021년 11월 2억5000만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의 행위로 원생이 줄어들면서 2년간 발생한 손해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사건을 3년6개월여간 심리한 1심은 유치원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일단 재판부는 A씨가 게시한 글들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https://v.daum.net/v/20240331080017482
◇유치원 측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주장했지만
A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올린 글이 일부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카페는 어린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해 교육기관 선택에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며 "특정 유치원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뿐 아니라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성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올려 비방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폭넓게 용인할 필요성이 크다"며 "그것이 카페 운영 취지에 부합하고, 유아 교육기관으로서도 건전한 비판을 바탕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가 올린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https://v.daum.net/v/20240331080013474
맘카페 글올리자 법적조치하며 소송 시작
法 "공공이익 목적…부정견해도 용인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원생 상해 사고를 두고 유치원 측의 대응을 비판하는 맘카페 글을 둘러싼 4년간의 공방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치원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서울의 한 유치원이 학부모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2019년 8월 이 유치원에 다니던 A씨 자녀가 수업 도중 눈 부위를 다치며 시작됐다. 이 사고로 A씨 자녀는 응급실 치료 등을 받았지만, 당시 유치원 측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에도 보험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1년여가 지난 2020년 12월 네이버 한 카페에 유치원 관련 글이 올라오자, 보험 관련 내용을 전해듣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자녀의 입소 사실을 후회한다는 댓글을 남겼는데 유치원 측의 신고로 이 댓글은 삭제됐다.
(중략)
이후 유치원 측은 A씨가 자신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했는데 불기소결정이 내려지자, 2021년 11월 2억5000만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의 행위로 원생이 줄어들면서 2년간 발생한 손해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사건을 3년6개월여간 심리한 1심은 유치원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일단 재판부는 A씨가 게시한 글들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https://v.daum.net/v/20240331080017482
◇유치원 측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주장했지만
A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올린 글이 일부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카페는 어린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해 교육기관 선택에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며 "특정 유치원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뿐 아니라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성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올려 비방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폭넓게 용인할 필요성이 크다"며 "그것이 카페 운영 취지에 부합하고, 유아 교육기관으로서도 건전한 비판을 바탕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가 올린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https://v.daum.net/v/20240331080013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