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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은 공익 및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기 위해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겐짱카레(원조) 사장=켄지

겐짱카레(상표 소유자) 사장=미치코


타임라인: 

1. 켄지, 죽은 딸이 한국을 좋아해서 2006년에 한국에 와 카레 전문점을 시작

2. 미치코와 한국인 남성, 딸과 사위 행세로 방송 등장

3. 미치코와 한국인 남성, 겐짱 카레 상호명과 얼굴 마크 사용하여 상표 등록. 본점 오픈

4. 미치코와 한국인 남성, 겐짱 카레 프랜차이즈화

5. 미치코와 한국인 남성, 고객들에게 켄지의 딸과 사위라며 자신들의 가게가 '진짜 본점'이라 주장

6. 켄지, 위 주장 부정 및 오리지널 겐짱 카레는 자신들의 것임을 호소

7. 현재


켄지 측 주장:


https://img.dmitory.com/img/202011/5EJ/qfM/5EJqfMh4l2cq6SYegYk2qo.jpg

1. 미치코와 한국인 남성이 '켄지 몰래' 켄지의 얼굴과 상호명으로 상표 등록 하였다

2. 미치코와 한국인 남성이 '딸과 사위라고 주장'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다

3. 미치코와 한국인 남성이 오픈한 '겐짱카레 서면점', '겐짱카레 본점(중앙동)', '겐짱카레 40계단점'은 켄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미치코 측 주장:

https://img.dmitory.com/img/202011/116/kED/116kEDd54Sk0uqMqkQGcOU.jpg

1. 켄지가 사업자 유지를 어려워서 본점 인수를 제안했다.

2. 켄지는 마약 투약, 퇴직금 미지급, 성추행을 일삼던, 임금마저 8개월을 체불한 나쁜 사장이었다.

3. 켄지는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적이 있다.

4. '겐짱 카레' 상표권을 등록한 것은 본점 운영을 위해서이다.

5. 켄지가 공동 명의를 해주지 않아서 내 이름으로 등록했을 뿐이다.

6. '겐짱 카레'의 카레 레시피는 재소자 레시피라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다.

7. 오히려 우리가 켄지에게 횡령과 사문서 위조죄로 고발당했다.

8. 딸과 사위라고 거짓말 한 적은 있지만 그건 모두 방송에서 합의하여 각색한 것이다.

9. 켄지가 사업을 하다가 사기당하자 미치코 측을 공격하는 것이다.


의문점:

1. 왜 미치코 측은 '켄지가 공동명의를 거부했는데도' 자기들의 명의로 상표를 등록했나?

2. 사업자 유지가 어려워서 인수를 제안했다던 켄지는 왜 지금도 겐짱카레를 운영하고 있는가?

3. 왜 미치코측은 방송 이후에도 딸과 사위라고 거짓 주장을 벌인 것인가?

4. 미치코 측은 왜 '재소자의 얼굴과 상호명'을 사용하는 것인가?

5. 켄지의 마약 투약, 퇴직금 미지급, 성추행, 임금 체불은 해당 문제(겐짱 카레 상표 오리지널리티 및 거짓말 문제)와 상관이 있는가?

6. 왜 '겐짱카레 중앙동점'의 소개에도 켄지의 이름과 혈육이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는가?

7. 왜 '겐짱카레 중앙동점'을 진짜 본점이라고 주장한 것인가?

8. 왜 마약 투약, 퇴직금 미지급, 성추행, 임금체불을 하던 사장 밑에서 미치코와 한국인 남성은 몇 년이나 일한것인가?



미치코 측이 처음부터 미치코 카레로 운영을 시작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아쉽게 되었네...

ㅊㅊ ㄷㅋ


정리가 잘되어있길래 펌
  • tory_1 2020.11.07 02:58
    젊은 한남에 말한게 다 진짜라면 도찐개찐 쓰레기들끼리 지지고볶은거군... 참ㅋㅋㅋㅋ
  • tory_1 2020.11.07 03:00
    학력위조도 존나이상해 그한남 일본어 잘하더만 졸업장보고도 그걸 구분못해?;;
  • tory_2 2020.11.07 03:27
    나도 이건 좀 이상하긴 하더라...
  • tory_2 2020.11.07 03:17
    걍 내 생각엔 겐지랑 미치코 사이 5000만원이 문제인거 같음. 서로가 서로를 무고했다고 주장하는데 내가 실제 저런식의 신고와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건 힘들고 레시피가 교도소 레시피건 사장님이 전과자건 그런거가 과연 식당운영에 중요한지 의문이라서. 그리고 생활의 달인은 워낙 컨셉이니 뭐니 하는 루머가 많아서 걍 개인적으로 딸이라고 하는거까진 방송컨셉 충실하네 싶고
    유명한 집이라니까 저러는 구나 싶음ㅋㅋ

    내 생각엔 미치코는 5000만원으로 한국식 권리금계약으로 영업을 양수양도 했다고 생각하는거 같음. 그렇다면 상호와 영업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상표권 공동명의 이야기가 나온거 같음.
    아마도 자기가 겐지카레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걸로 보임
    근데 겐지는 저5000만원을 일본식 레이낑으로 생각하는거 같음. 그냥 감사금 같은거.
    그리고 다른 글에 미치코가 보증금 반환승소 판결 받았다고 썼던데 법원이 건물주=영업양도인=겐지가 받은 5000만원을 한국식 보증금으로 판단한걸로 보임.

    원래 건물주가 받은 권리금이 보증금으로 해석 된 경우가 있으니까 놀라운건 아님.

    그냥 둘 사이 5000만원 해결나면 끝날거 같아.
    강제 경매들어갔다니까 어떻게든 해결나겠지...
  • tory_10 2020.11.07 07:49
    2222 나도 오천만원이 한국식 권리금이면 겐지카레 상표도 상과없는거고 오히려 본점 사장님이 계속 본점으로 겐지 카레를 운영하는건 아니라고 보는디...근데 보통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기도 하나..?
  • tory_11 2020.11.07 08:11
    @10

    바닥권리금이라고 건물주가 받는 권리금이 있기는 함

    그러나 이 경우는 점포가 비어 있는 상태이고 신축 건물에서 그런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 상가 다 망해가는 추세라 바닥권리금 받는 건물주도 거의 없음

    미치코-겐지는 바닥권리금이 아니라 상호+영업권+집기류를 포함한 영업포괄양수조건이라 바닥권리금하고 케이스가 다름

    겐지씨가 레이킹 5천이라고 했는데, 월세의 25배나 되는 레이킹(감사금)을 주는 경우는 일본에서도 없음 레이킹은 월세 1개월~2개월 정도이고, 그나마도 요즘엔 안 받는 추세야 시키킹(보증금)도 많아야 12개월정도임 상식적으로 권리포괄양수가 아닌데 5천만원이란 돈을 단순 감사금으로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법원서도 이걸 보증금으로 본 거고, 그리고 돈 안 돌려주는 기간 길어질 수록 겐지씨가 불리해짐

    연리 12%인가 이자가 그럴 텐데 안주려고 하면 할 수록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늘어날 거야

  • tory_3 2020.11.07 03:29
    근데 교도소에서 배운 레시피면 왜 안되는거야?...
  • tory_1 2020.11.07 03:36
    내말이...; 나도 이게 젤 이해안가는 감성팔이 1번임ㅋㅋㅋㅋ
  • tory_2 2020.11.07 03:47
    사실 나두 이해 안됨... 일본에선 안되는 이유가 있는걸까?
  • tory_5 2020.11.07 03:53

    나도 이건 좀... 범죄자들 두둔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같은 인간이고 교도소에서 배운 레시피라도 사회나와서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걸로 장사해서 먹고사는 게.. 오히려 좋은거 아닌가? 전과자들 전과이력때문에 제대로 사회생활 못하고 그러다가 다시 범죄로 가는 게 흔한데... 

  • tory_6 2020.11.07 04:3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10/24 03:14:12)
  • tory_7 2020.11.07 04:44
    교도소에서 카레에 약이라도 타는 줄? ㅋㅋㅋ 그게 아니면 뭔 상관이고~?
  • tory_8 2020.11.07 05:19

    존나 먼상관임 ㅋㅋㅋ 

    어이없는거로 감정팔이하려고 하는거같은데 너무 뜬금포라 어이없음

  • tory_13 2020.11.07 10:13
    그러게. 오히려 교도소에서 배운 기술로 사회에서 재기하는 거 권장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교도소에서 수감인들한테 기술 자격증 같은 거 따는 거 장려하고 교육프로그램도 많잖아. 한번 범죄자면 갱생하지말고 영원히 범죄만 저지르라는 건지...저 논리는 웃긴다 좀
  • tory_15 2020.11.07 10:4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1/14 19:16:25)
  • tory_4 2020.11.07 03:4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2/15 14:22:23)
  • tory_9 2020.11.07 07:2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11/13 08:24:09)
  • tory_12 2020.11.07 10:07

    근데 8개월 임금체불....  이게 말이되나...?  임금안주는데  가게에 8개월동안 일하러다녔다고?  

  • tory_12 2020.11.07 10:09

    그리고 교도소레시피라고 싫어햇는데  상호는 왜 그대로...? 그거도 이해안감

  • tory_14 2020.11.07 10:34
    굳이 상호에 왜 집착하는거야... 맛에 자신있으면 그냥 손절하고 다른 카레집 차리면 되는거 아님?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실력있는 디자이너가 따로 개인가게 차려서 더 잘나가고하는데 음식점이라고 그러지말라는법 어딨음? 그리고 임금체불 이런거는 법적으로 해결해야지 무슨 가게를 인수하고 이런걸로 두루뭉술하게 해결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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