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 근로자는 하루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 회사 취업규칙에 퇴사 시 한 달 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회사 내규보다 근로기준법이 상위에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

- 근로기준법에 퇴직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회사가 한달 전 통보를 운운하며 퇴사를 승낙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언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대한 사항이 아니고서야 중과실이 인정되기 쉽지 않다. 근로자의 퇴사와 손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

- 취업규칙에 퇴사 시기나 기타 사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언급하고 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내용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근로자가 이에 사인을 했더라도 무효이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 후임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용자가 사표 수리를 미루더라도 한 달이 지나면 자동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660조)

- 여기서 회사는 사표를 반려시켰는데 근로자는 퇴사를 한 경우,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하여 퇴직금 등을 무단결근 기간만큼 제하고 주겠다 할 수 있다. 퇴사의 효력 발생 시점이 실제 퇴사일이 아닌 퇴사통보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이 되어 임금 및 퇴직금 정산이 늦어질 수 있다. (민법 제660조)

- 회사가 사표수리를 거부하며 무단결근으로 처리, 퇴직금 등에서 금전적 불이익을 줄 시 위에서 말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법률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대응한다.

- 한달 전에 예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회사 측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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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영관리톨인데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톨들이 소수 있는 것 같아서..^^
주요 내용 정리해왔어.
우리 모두 제대로 된 정보만 공유하자.

한달 전 통보는 도의적인 문제지, 근로기준법 상 이런 법률은 없음.
단 사표수리를 안하는 등 무단퇴사니 뭐니를 이유로 금전적 불이익을 주면 노동부에 민원 제출하도록~
회사측에서 불이익에 대한 근거 및 정당함을 증명하기는 거의 어렵고 노동부에서 인정도 안해줌.

근로기준법은 생각보다 단호한 태도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이 있겠으나 일반적인 고용형태에선 저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회사와 법적공방까지 가게되더라도 노동부나 법원측에서도 근로자를 더 보호하려고 하지. 사용자 손을 들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
(왜냐면 법 특성상 한번 판례가 생기면 우후죽순으로 악용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질서에 기반하여 을의 입장인 근로자 보호에 더 치중함)
참고해줘~~

  • tory_86 2023.10.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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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87 2023.10.18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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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88 2023.10.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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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89 2023.10.1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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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90 2023.10.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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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91 2023.10.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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