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작 캐릭터들 가지고 2차창작하는 경우 말이야
해당 동인지같은 걸 팔아서 경제적 수익을 얻으면 전부 다 저작권 위반이니?
블로그같은데 동인 만화를 그려서 올리고 해당 계정에 광고를 올린다던가 하는 것도 전부 다?
어디까지가 허용 가능하고 어디부터가 불가능인지 너무 어렵다 ㅠㅠ
2차 창작이 홍보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아예 금지하지는 않는거 같기는 한데...
요새 유행이라는 인스같은 경우도 그냥 혼자 도안 만들어서 스티커 만드는건 죄가 아닌데
스티커를 만들어서 파는건 저작권 위반인거지?
휴 ㅠㅠ 옛날 만화들 굿즈가 더이상 안나오니 이렇게라도 추억하고 싶었는데
저작권 위반이면 안사려고.....
유무료 상관없이 전부 불법인데(저작권자가 하지말라면 하지말아야함ㅋㅋㅋ) 보통 무료행위는 눈감아주는듯하고 주로 상업행위만 문제삼는듯..
인스는 내가안봐서 모르겠지만 따로 라이센스협약얘기가 없다면 불법이 맞을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