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작년에 입사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지금 알게 됐어
근데 어떤 블로그를 보니까 이게 입사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그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라고 되어있던데
그럼 나는 신청을 못하는 걸까?ㅠㅠ
아님 그냥 일단 신청서 작성해서 회사에 내볼까ㅠㅠ
내가 작년에 입사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지금 알게 됐어
근데 어떤 블로그를 보니까 이게 입사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그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라고 되어있던데
그럼 나는 신청을 못하는 걸까?ㅠㅠ
아님 그냥 일단 신청서 작성해서 회사에 내볼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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