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6일까지 중단예정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있어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오는 4월 6일까지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16일 주우한총영사관에 이은 두 번째 중지결절이다.
선관위는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에서 전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 등의 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이로 인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과 공관 폐쇄 및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공관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 끝에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며 "52개 공관은 재외투표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추가투표소도 30개에서 부득이 10개를 미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향후 미국 동부 지역을 포함하여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의 주재국 제재조치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해 추가로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현지 실정에 맞게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투표소 내 선거인 1m 이상 간격 유지, 소독용품 비치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재외투표의 안전한 국내 회송을 위해 외교부, 재외공관, 항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여객기, 화물기 또는 육로 이동 등 가능한 모든 회송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도록 하되, 늦어도 4월 11일까지 공관개표 대상을 결정해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국외로 출국하지 않거나 재외투표기간 개시(4월 1일)전에 귀국한 사람은 4월 1일부터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신고기간(4월1일~4월15일)과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참정권 행사를 보장할 계획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https://m.fnnews.com/news/202003262043124268
4월 6일까지 선거 업무중단 국가 (17개국 23개공관) :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키르기즈, 프랑스,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인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미국의 경우 미국령 괌의 주하갓냐대한민국출장소
4월 1일-4일로 단축운영 대상국가 (47개국 52개공관) :
미국(호놀룰루총영사관재외투표소, 휴스턴총영사관재외투표소, 댈러스출장소재외투표소), 타이베이, 몽골,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라트비아, 러시아, 벨기에, 벨라루스,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이란, 튀니지, 가봉,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세네갈, 수단,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출처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326MW20204818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