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톨은 은행에서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80% ,100% 모두 1억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가심사 받았고,
7월 입주를 목표로 이번 주 금/토 신축 오피스텔 매물 부동산 돌아보기로 했어!
지지난주에도 한번 부동산을 들려봤는데 나보다도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에 대해 모르는
중개사들이 있더라고...ㅠㅠ
결국 내 밥그릇 내가 챙겨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주 집 볼 때 아래 사항 확인 화면 되는지
톨들에게 물어볼게!
■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시 부동산에서 필요한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원본) + 확정일자
-> 전입신고 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다
2. 임차보증금 5% 이상 영수증
-> 집주인에게 이체 후 이체확인증 제출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부등본 부동산에 요청해서 받는다
-> 근저당권 설정 확인 한다
4. 매물 건축물대장
-> 부동산에 요청해서 받는다.
요약하면 내가 할 일은
1. 전입신고 전 확정 일자 받을 수 있는지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2.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 5% 이상 이체확인증을 챙기고
3. 등기부등본과 매물건축물대장을 부동산에서 받고
4. 100% 대출 진행 시 집주인이 1)채권 양도 동의서 와 2)임대인의 질권 설정이 가능한지 묻는다.
(다른 토리글을 보니 이름에 비해 거창한건 아니고, 계약만료시 은행으로 보증금 입금 해준다는 확인 절차)
5. 그리고 아래와 같은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다.
"건물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이 안 될 시, 계약금전액(중도금 포함)을 반환하기로 한다"
혹시 추가로 더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어ㅠㅠㅠㅠㅠ
답변 달아주는 토리들 미리 감사합니다ㅠㅠㅠㅠ
부동산 직원 톨이야 ~
100프로 가능한곳 진짜 없어 ㅠ ㅠ
너가 된다고 해도 주인분이 질권설정동의서 받아야 한다고 하면
부동산측에서 거절하고 들꺼야 80프로는 저 동의서 필요없고
80프로는 몇번 봤구 100프로는 나도 초보이지만 우리 사장+이동네사장님들이 우선 안된다고 보라고 했음
설득 잘해줄 부동산 찾으면 땡큐일거같아 ~!!
오피스텔은 거의 융자 없어서 대출 잘 나오는듯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