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걸어둔 방을 이번주에 계약서 작성하고 다음주에 이사하기로 얘기를 해둔 상태야!
근데 보증금 내는 순서가 궁금해..
계약서 작성한 날 내는건지? 아니면 이삿날 내는건지?? (원룸 월세)
그리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 것도 둘 중 어느날 하는건지 모르겠어 ㅠㅠ..
*계약서 작성할때 유의해야할 사항같은 것 있으면 알려주라!!
검색해보는데 키워드를 잘못 설정한건지 잘 안나오네 ㅠㅠ
가계약 걸어둔 방을 이번주에 계약서 작성하고 다음주에 이사하기로 얘기를 해둔 상태야!
근데 보증금 내는 순서가 궁금해..
계약서 작성한 날 내는건지? 아니면 이삿날 내는건지?? (원룸 월세)
그리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 것도 둘 중 어느날 하는건지 모르겠어 ㅠㅠ..
*계약서 작성할때 유의해야할 사항같은 것 있으면 알려주라!!
검색해보는데 키워드를 잘못 설정한건지 잘 안나오네 ㅠㅠ
4토리도 말했지만 10%면 100만원이고 가계약으로 30을 미리 줬으니 70을 더주면 될거같아
특약의 경우는 토리쪽에서 '단 시설물의 자연스런 노화로 인한 손상은 세입자가 배상하지 않는다'고 요구하든지...예를들어 반려동물이나 어린아이가 새로한 장판과 벽지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이런건 배상해줘야겠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손때묻고 군데군데 찍히는거야 어쩔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그리고 어떤 시설물들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해. 내 경우는 고양이를 키워서 '고양이가 파손하는 부분은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부분을 말씀하시냐' 고 물어서 창문 및 문틀, 문짝이라고 적어놨어 ㅋㅋㅋㅋ 왜냐하면 이집의 싱크대가 이미 낡을대로 낡아서....저세상 가기 직전의 상태였거든....
그리고 옵션으로 가전제품 등이 있는 경우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미리 정확히 정해놓구...(예를 들어 10년넘은 세탁기가 옵션인데 재수없게 토리가 들어가서 고장났다, 근데 집주인이 세입자 부주의라고 우긴다 이런 재수없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월세는 대부분 집주인이 해주는걸로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