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드는 오피스텔 있어서 월세로 들어가려는데
계약 전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임대인이 개인 -> 모 대학교 교수회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소유권 이전 후 2012년에 파산선고를 한 이력이 있어.
그 뒤에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뭔가 더 찝찝함
이거 혹시 나중에 문제될 가능성 있는거야?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거나,,,
찝찝한데 이런쪽은 전혀 몰라서 ㅠㅠ 도움을 구해봐
혹시 아는 톨 있으면 자세히 알려주겠어?!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