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있었으면 코쓱.. 나처럼 몰랐던 톨들을 위해..
금액 : 보증금 6천 혹은 월세 30 초과
지역 :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의 시
계약일 2021.6월기준. 그 이전에 한 계약은 해당없음. 6월이후 계약만 신고대상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한다네
원래는 계약이후 30일 이내 신청해야하는건데
이게 작년 5월에 시작한거라 1년동안은 벌금 없이 봐주는 기간이래
그래서 다음 6월부터 미신청이면 임차인, 임대인 모두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해
나는 작년 12월에 집 계약을 갱신하고 바로 다음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 임대차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신고이력을 찾아보니 나도 집주인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
당장 계약서류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안되어있는거 다시 확인하고 신청했어
주민센터 갈 시간이 없으면 국토교통부/부동사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임대차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신청도 사이트 내에서 가능해!
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W21lvG7Qh2Y1qP1CscYvK6LpgZNwJY2Nr0dT8kX4CfLMDq7Zbm63!-640570855!312607143
표준임대차계약서(계약서류)가 있으면 집주인(임대인), 세입자(임차인) 둘중에 한명이 신청하면 공동으로 되는거고 신청했다는 카톡도 둘에게 다 간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