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입주한지 한달도 안됐엉

월세끼고 매매중이던 집이고 보증금 8000이야

매매가의 70프로정도가 내 돈이지...ㅋㅋㅋㅋ...ㅠㅠㅠㅠ

적지 않은 보증금이라 고민도 많았지만

계약할 때 현 집주인과 계약을 할지 바뀔 집주인과 계약을 할지 중에

한참을 고민하다가 현 집주인(지금은 전 집주인이지ㅎㅎ)과 하기로 결정하고 자동승계하기로 했어


부동산에서 저번주 쯤에 잔금이 치뤄졌고 매매가 완료되었다고 전화가 왔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재계약서를 쓰라고 하는거야

그래서 그냥 자동승계로 하기로 했던거니 안쓰겠다 했거든..?


근데 오늘 또 연락이 와서 이미 자동승계는 되었지만 현 임대인과 새로 작성하는게 나한테 더 좋다는거야

나는 이런게 처음이라 인터넷으로 밖에 정보를 얻지 못했지만ㅋㅋ

내가 검색해본 바로는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는게 국룰인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하는게 나한테 뭐가 더 좋은거야..??

부동산 말로는 갖고있는 계약서가 현재 권리자가 아니니까 새로운 사람과 다시 쓰는게 나한테 더 좋다고 하네ㅠㅜㅜ

정말 날 위한 얘기인걸까?ㅠ 

지금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나한테 못 돌려주는 상황이 온다거나 그럴때를 대비해서 

새로 작성해두는게 더 효용이 있는건가..?

혹시 이런거 경험해본 톨 있니?ㅠㅜㅡㅜㅠ

  • tory_1 2021.09.14 17:42
    나도 잘은 모르지만 전입신고한거나 확정일자 받은거 날아가는거 아닌지 알아봐. 그럼 새주인 대출이 톨보다 우선 될수있으니까
    똑똑한 톨들이 도와주길ㅜㅜ
  • tory_2 2021.09.14 17:48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으면 아무 문제 없음  법적으로 새 집주인한테 승계됨 


    보통은 전주인하고 계약할 때 대출없이 깨끗했던 집이 

    새주인이 집사고 집담보로 은행 대출이라도 받은 상태에서 톨하고 새 계약서 쓰면

    새 계약서로 전입신고 확정날짜 다시 받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톨 보증금이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리니까 절대 하지 말라 그러지... 


    결론: 부동산 개소리 세입자한테 좋긴 뭐가 좋아

  • tory_3 2021.09.14 18:27
    부동산업자 진상이다
  • W 2021.09.14 18:30

    그게 나한테 어디가 좋은거냐고 물어봤어...대답이 오길 기다리는 중...ㅎ..ㅠㅠㅠ

  • tory_5 2021.09.14 18:59
    엥 나도 집주인 바꼈을때 자동 승계였고 계약서 따로 작성안했음.
    참고로 그후에 증액 계약서 쓸때도 증액분만 따로 계약서 써서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았음. 그래서 기존 보증금 확정일자랑 증액분 확정일자 두개로 가져감.
  • tory_6 2021.09.14 19:0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13 04:53:59)
  • W 2021.09.14 19:15

    아니ㅋㅋㅋㅋㅋ 확정일자랑 이런거 다시 받아야하는거 아닌지, 나한테 좋은게 뭐냐 물어보니까 답장이 왔는데.. '필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확정일자 다시 안 받으셔도 되고, 다른 부동산이다 기타등등에 물어보셔도 좋을것같네요'

    이렇게 옴....ㅋㅋㅋㅋㅋㅋㅋㅋㅋ뭐야 재섭네ㅠㅜ;

  • tory_1 2021.09.14 19:54
    다시 안받으면 효력이 없잖아
    집주인 좋게 해주려고 용쓰는걸로 밖에 안보임..
  • tory_7 2021.09.14 20:1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1/09/14 21:02:41)
  • tory_8 2021.09.14 21:05
    몰라서 여쭤본건데 답변 이상하게 하시네요 하고 보내버려 ㅋㅋㅋㅋ 우끼는 부동산이네
  • tory_9 2021.09.14 21:3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11 20:33:07)
  • tory_10 2021.09.15 07:2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1/09/18 19:48:03)
  • W 2021.09.15 18:34
    오늘 동사무소, 은행(대출받았던)에 전화해봤는데 둘 이 말이 다르네ㅠㅠ 둘 다 재계약서 쓰는게 좋다고 하는데, 확정일자 관련해서는 동사무소는 다시 받아야만 효력이 있다고 하고 은행은 안받아도 된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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