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
이게 뭔말이야??
이게 뭔말이야??
헐. 임대차 계약 많이 해본건 아니지만 이런 특약은 첨 본다
보통 '현재 등기상 권리사항 없고 계약일 익일까지(입주까지) 현 등기상태를 유지한다' 이런식의 특약을 넣는데
이건 완전 반대네
저 부동산하고 거래하지마
와 미쳣네.. 정말 당황스럽다 개뻔뻔..
난 예전 집주인이 저런거 넣자고 한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왔길래
최우선변제보증금 범위에도 들어가고(월세였음)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주임법 상 어차피 무효인데
그래도 집주인분이 넣자고 하시느냐고 받아쳤는데, 계약하는 날 보니 슬그머니 빼놨더라.
내 상황이 급해서 그 집 계약하긴 했지만, 근저당도 있던걸 보면 빚투했으면서 집주인이랍시고 꼴깝떠는 것 같아서 1년 살고 바로 나와버렸어.
경매하고 난 돈이 보증금전액을 보장못해준다는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