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택배를 받아서 일을 하는 업무를 하고있음을 미리 밝힐게.
업체에서 해외직구로 제품을 보냈는데 송장에 다 영어로 적혀있기도 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송 물량이 많아서 그런지
택배기사가 우리집이 아닌 옆집으로 택배를 오배송했다고 해.
그길로 확인해봤지만 택배는 온 게 없었고.
택배기사가 그 집에 확인하러 갔더니
택배박스를 개봉했음은 물론이고 송장, 박스까지 다 버려버렸음;;;
(자기가 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았는데 안까지 다 뜯어봤다고 함;;; 환장)
그리고 뜯으면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상자를 그대로 열어보았다고 해.
그런데 택배기사가 죄송하다며 제품은 안뜯었고 '택배 박스'만 뜯었다길래 일단 짜증나도 받았고(일을 해야되니까..)
구성품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용물만 덜렁 받게 되었어...( 다 버렸다고 함)
물건을 확인해보는데 내용물이 상자에 담아있는 제품인데 그 상자까지 열어버린걸 확인했어.
그래서 택배 회사에 파손 보상을 신청했더니
제품을 회수하고 물건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는거야
그리고 업체에 말해서 재배송되게 한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어.
말하는 뉘앙스를 자세히 보니까 파손된 제품을 회수해서 업체에 제품이 파손되었으니 재배송해달라는 식으로 진행될꺼라고 말하는거야
그래서 내가 업체는 잘못이 없는데 무슨 죄냐;;
나한테 보상은 필요없으니 업체에 보상을 하던지 조치를 취해줘라 했는데
내가 파손된 제품을 주고 보상받는 게 맞는거니?
업체 쪽에 물건값을 지불해서 다시 준다는 거 아냐? 업체에 손해를 떠넘긴단 게 아니라... 위에 물건값 지불한다고한 게 토리한테 돈을 준단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