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 있는 쉐어하우스에 들어가려는데
주인분은 연세 있으신 할머님이고 주로 쉐어하우스에 사는 학생들끼리 다음 세입자 찾아서 이어서 사는 형태인가봐
난 졸업해서 이제 학생은 아니고 사회초년생인데ㅠㅠ
전입신고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
1. 그럼 내가 가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면 되는거지? 혹시 확정일자도 또 따로 주인분하고 협의해야해?
2.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으려면 이것도 또 주인분하고 협의해야될까? 대학가라 주로 학생들이어서 그런지 이건 안해줄것 같은데 사실 연말정산 혜택은 월세가 저렴하니까 그냥 포기 할 생각도 있어..
조언 부탁해ㅠㅠ
주인분은 연세 있으신 할머님이고 주로 쉐어하우스에 사는 학생들끼리 다음 세입자 찾아서 이어서 사는 형태인가봐
난 졸업해서 이제 학생은 아니고 사회초년생인데ㅠㅠ
전입신고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
1. 그럼 내가 가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면 되는거지? 혹시 확정일자도 또 따로 주인분하고 협의해야해?
2.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으려면 이것도 또 주인분하고 협의해야될까? 대학가라 주로 학생들이어서 그런지 이건 안해줄것 같은데 사실 연말정산 혜택은 월세가 저렴하니까 그냥 포기 할 생각도 있어..
조언 부탁해ㅠㅠ
1. 확정일자라는건 그 문서가 최소 확정일자부터 효력이 인정된다는걸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받은 날 가서 해도 됨 <- 내가 이날 계약했습니다~ 라는 것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기 땜시 계약서 잘 썼으면 딱히 협의할 이유가 없음. 전입신고는 들어간 당일에 하면 됨.
2. ㄴㄴ세액공제한다고 집주인이 뱉어내는거 없음. 계약기간, 월세금액, 집주인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는 계약서랑 이체내역서 뽑아서 직장에 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