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의 범행 수법과 동기는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의붓아들 A군(4)의 의문사에 관한 진실 공방은 여전히 거세다. A군은 고씨와 재혼한 현 남편 B씨(38)가 전처와 낳은 아이다.
B씨는 3개월 전 숨진 A군을 부인인 고씨가 살해했다며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고 직접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B씨의 검찰 고소로 '질식사'에 무게가 실리던 A군의 사망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직접 키우겠다"…A군 데려온 지 이틀 만에 숨졌다?
A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쯤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친아버지 B씨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안방에서 따로 잠을 자던 고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거실에 나와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A군은 의식과 호흡, 맥박이 모두 없던 상태였다. 아이 몸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국과수는 "아이가 질식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소견을 내놨지만, 정확한 사인은 특정되지 않았다. 특이 약물이나 독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B씨는 "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고씨는 "감기에 걸려 (자신은) 의붓아들과 다른 방에서 잤다. 왜 숨졌는지 모르겠다"면서 "남편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아이를 업고 나와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제주의 할머니 집에서 지내다 B씨가 직접 키우겠다며 청주로 데려온 지 이틀 만에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친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제주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고씨 현 남편 "고유정이 내 아들 살해했을 수도…충북 경찰 신뢰 못해"
지난 13일 B씨는 A군을 살인한 혐의로 고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B씨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고씨가 내 아들을 살해한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고소장 제출 이후 취재진들과 만나 "충북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며 경찰 수사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A군의 발견 상태와 A군이 복용했던 감기약, A군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고씨의 행동, 육아 문제 등을 고씨의 범행 정황으로 꼽았다.
B씨는 "숨진 아들을 발견했을 때 얼굴 주변에 피가 묻어 있었고 지금도 침대 매트리스에 피가 묻어 있는 상태"라며 "단순 질식사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들이 숨지기 전날 밤 (나는) 고씨와 차를 마신 뒤 평소와 달리 깊은 잠에 빠졌다"며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는 데 사용한 '졸피뎀' 등의 약물 범행을 의심했다.
또 "방만 달랐지, 같은 공간에서 잤던 고씨를 조사한 것은 1차 부검 후 5월2일 단 한 차례였다"며 "수사 초점이 나에게만 맞춰진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씨의 전 남편 살인사건이 터진 뒤 아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요구했지만, 충북 경찰을 믿을 수 없어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며 "경찰은 고씨를 1차례 참고인 조사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충북 경찰 "원칙대로 수사…남편 진술, 신빙성 없어"
경찰은 부실수사 의혹을 일축했다. 뚜렷한 범죄 혐의점이 없고 오히려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의 전 남편 살인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B씨는 고씨를 의심하지 않았다"며 "슬픔에 빠진 유족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며 수사해왔는데 이제와서 입장을 바꾸고 부실수사를 거론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숨진 A군과 함께 잠을 잤던 친아버지이자 유족 대표로 첫 조사를 받은 것"이라며 "이후 국과수 부검 결과와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나와 추가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고씨의 조사가 한 차례 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B씨의 주장에는 "고씨의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당시 B씨도 자신의 부인인 고씨를 범인으로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변사사건 수사 원칙에 따라 최대한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주상당경찰서는 A군이 숨진 채 발견된 당일 현장 감식과 B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했다. 당시 B씨의 집에서는 외부 침입 흔적이나 범행 도구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B씨의 체모 감정에서도 졸피뎀 등의 약물 성분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고씨는 국과수 감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5월2일 B씨의 2차 참고인 조사와 고씨의 1차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후 B씨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28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했다. 6월3일 결과에서는 B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나왔다. 이번 사건에 관해 B씨의 진술 전반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고씨의 약물 범행을 의심하는 것에 "졸피뎀을 복용했을 경우 1년까지는 반응이 나와 검사 시기는 관계없다"며 "음료를 마시고 잠이 쏟아졌다는 진술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3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고씨 부부의 휴대전화, PC, 병원 처방내역 등을 확보했다. 이날 B씨를 다시 불러 3차 참고인 조사도 했다.
B씨의 검찰 고소에도 해당 사건을 전담하는 청주상당경찰서는 오는 25일 형사들을 제주로 보내 고씨를 재조사할 방침이다. 고씨는 B씨의 고소로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피고소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제주지검은 B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충북 경찰에 그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234405
.............
아니 모야 이거 사건이 대체 어떻게 전개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