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2시 대전고법 법정, 21살의 여성은 양형 이유를 읽는 재판장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이다 자신의 젖먹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년째 수감 생활을 해왔다. 재판 내내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있던 여성의 아버지도 재판장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딸을 따라 울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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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파격적 판결을 내린 배경엔 A씨의 성장 배경 등 범행에 이르는 과정이 놓여 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정형편이 급격히 기운 A씨는 고2 때 학교를 자퇴했다. 이후 택배작업, 식당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돕다가 현 배우자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2020년 6월 A씨는 아이를 임신했는데 당시 나이는 19살이었다. 주변에서는 출산을 만류했지만 A씨는 임신 사실에 감사하며 아이를 출산했다.
열악한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A씨는 산후조리원은 물론이고 양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A씨 남편은 생계유지를 위해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했는데 작업은 매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어졌다. 그는 이 일을 주 6일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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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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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좋은 기사만 보다가 이거 보고 좀 놀라서 들고 왔어 기사 마지막 판사님이 한 말을 같이 보고 싶어서 들고왔는데
기사를 전부 보는게 좋은 거 같아서 그 글은 안 들고 옴
판결 호 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