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토리들아 날이 점점 쌀쌀해진당
다들 감기 조심하길!
각설하고 질문이 있어서 와봤어ㅠㅠ
부모님께서 20년 7월 경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증여해주셨고, 8월부터 내가 월세를 받고 있어
당시 세입자가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이었고 갱신해서 올해 12월 말까지가 계약기간이야
원래는 내가 내년 1월쯤에 입주해서 실거주해서 살 예정이었는데
봄에 상생임대인 / 실거주 2년 의무 거주 면제 되면서 제도가 개편되었더라고?
해서 세입자랑 의논해본 결과 세입자는 월세만 올리지 않는다면 2년정도 더 거주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신 상황이야.
해서 내가 궁금한 것은!
증여한 매물은 5년 의무 보유로 알고 있는데
1. 나와 같은 증여 받은 매물도 저 상생임대인 제도에 적용이 되는지
2. 된다면 지금 세입자와 2년 연장 계약 시, 2024년 연말에 계약이 끝난 뒤 25년 7월 이후엔 실거주 없이 매매가 가능한지?
이렇게야ㅠㅠㅠ
너무 주저리주저리 쓴 것 같은데 혹시 대답해 줄 수 있는 토리 있을까 해서 남겨봐.
읽어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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