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 근로자는 하루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 회사 취업규칙에 퇴사 시 한 달 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회사 내규보다 근로기준법이 상위에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

- 근로기준법에 퇴직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회사가 한달 전 통보를 운운하며 퇴사를 승낙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언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대한 사항이 아니고서야 중과실이 인정되기 쉽지 않다. 근로자의 퇴사와 손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

- 취업규칙에 퇴사 시기나 기타 사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언급하고 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내용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근로자가 이에 사인을 했더라도 무효이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 후임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용자가 사표 수리를 미루더라도 한 달이 지나면 자동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660조)

- 여기서 회사는 사표를 반려시켰는데 근로자는 퇴사를 한 경우,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하여 퇴직금 등을 무단결근 기간만큼 제하고 주겠다 할 수 있다. 퇴사의 효력 발생 시점이 실제 퇴사일이 아닌 퇴사통보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이 되어 임금 및 퇴직금 정산이 늦어질 수 있다. (민법 제660조)

- 회사가 사표수리를 거부하며 무단결근으로 처리, 퇴직금 등에서 금전적 불이익을 줄 시 위에서 말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법률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대응한다.

- 한달 전에 예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회사 측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법/경영관리톨인데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톨들이 소수 있는 것 같아서..^^
주요 내용 정리해왔어.
우리 모두 제대로 된 정보만 공유하자.

한달 전 통보는 도의적인 문제지, 근로기준법 상 이런 법률은 없음.
단 사표수리를 안하는 등 무단퇴사니 뭐니를 이유로 금전적 불이익을 주면 노동부에 민원 제출하도록~
회사측에서 불이익에 대한 근거 및 정당함을 증명하기는 거의 어렵고 노동부에서 인정도 안해줌.

근로기준법은 생각보다 단호한 태도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이 있겠으나 일반적인 고용형태에선 저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회사와 법적공방까지 가게되더라도 노동부나 법원측에서도 근로자를 더 보호하려고 하지. 사용자 손을 들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
(왜냐면 법 특성상 한번 판례가 생기면 우후죽순으로 악용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질서에 기반하여 을의 입장인 근로자 보호에 더 치중함)
참고해줘~~

  • tory_86 2023.10.17 21:08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 tory_87 2023.10.18 02:47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 tory_88 2023.10.18 08:30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 tory_89 2023.10.18 08:32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 tory_90 2023.10.19 12:23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 tory_91 2023.10.19 13:25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 tory_92 2023.10.23 02:08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 tory_93 2023.10.24 18:56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 tory_94 2023.10.25 00:31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 tory_95 2023.11.27 17:12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 tory_96 2024.01.02 16:04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 tory_97 2024.01.25 22:18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 tory_98 2024.02.08 19:29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 tory_99 2024.02.23 23:27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 tory_100 2024.03.19 21:25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전체 【영화이벤트】 이미 2024년 최고의 공포 🎬 <악마와의 토크쇼> 레트로 핼러윈 시사회 69 2024.04.16 2299
전체 【영화이벤트】 두 청춘의 설렘 가득 과몰입 유발💝 🎬 <목소리의 형태> 시사회 9 2024.04.16 1470
전체 【영화이벤트】 🎬 <극장판 실바니안 패밀리: 프레야의 선물> with 실바니안 프렌즈 무대인사 시사회 17 2024.04.12 4477
전체 디미토리 전체 이용규칙 2021.04.26 563848
공지 [기능 추가] 글 등록 후 30일 이내 게시물 삭제금지 2022.04.27 3799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4 정보/자료 [퍼옴] 여직원 직장생활 팁 160 2022.01.15 19420
» 정보/자료 퇴사할 때 꼭 한달 전 통보 지켜야 하는가 (A:아님) 115 2021.12.24 9071
262 정보/자료 무료 임금명세서 카카오톡 발송 사이트 추천해 10 2021.12.21 440
261 정보/자료 경력 이직 준비에 도움 된 링크 모음+내 경험 228 2021.12.10 8603
260 잡담 🔥 불꽃을 잃은 직장인 톨들아~ 한번씩 읽어봐 48 2021.12.04 9569
259 정보/자료 외국계 회사 면접을 준비하는 토리들을 위한 작은 팁 4 2021.11.24 492
258 잡담 회사 생활 10년차 느낀점, 생각한점 나열 24 2021.11.02 1628
257 잡담 사수가 좋았던 점 51 2021.10.13 8368
256 정보/자료 비전공자 개발톨 환승이직 후기! 32 2021.10.01 1461
255 잡담 영어 이메일 쓰기 미세팁: 크롬+지메일+그래머리 23 2021.09.03 928
254 정보/자료 파일을 여러번 켰다 닫았다하면서 일하는 톨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 추천! 47 2021.08.06 5564
253 정보/자료 작은 업무가 많은 중소기업톨이 추천하는 업무관리 프로그램 120 2021.07.28 10226
252 잡담 나이많은 물경력이라 고민 많이 했는데 역시 느낀 건 시작하는데 늦은 나인 없는 거 같아. 15 2021.07.22 1121
251 잡담 회사에선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되는거 같아 13 2021.07.21 882
250 잡담 31살에 비전공 개발자 된 지 한달차 후기 28 2021.07.14 3328
249 잡담 사회복지직 공무원 썰 풀어봄 (스압쥬의, 읍면동위주) 29 2021.07.10 9410
248 잡담 서비스기획자 토리 있니? 14 2021.07.07 463
247 잡담 멘탈관리 꿀팁 : 나는 백인남자라고 생각하기 164 2021.07.07 11871
246 잡담 신입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대응하기 4 2021.06.12 623
245 잡담 불안장애로 병원다니는데 의사선생님이 실수해도 '그럴수 있지'하고 생각하고 넘기래 31 2021.06.02 1367
목록  BEST 인기글
Board Pagination 1 2 3 4 5 6 7 8 9 10 ... 16
/ 16

Copyright ⓒ 2017 - dmitor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