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해당 안되는줄 알았는데... 헷갈려서.. 세무사무실 담당자도 확실한 대답을 안해주고 그냥 일단 자료 보내봐라고만하는데..
신축아파트 분양 받았고 23년 9월에 집단대출승인받고 매달 이자 상환중
아파트 분양가는 3억중반
실거주가 아니고 월세를 줬고 세입자가 살고 있음
나는 본가 부모님(만70세) 집에서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음
연봉은 2천만원 조금 안됨
아파트 등기는 24년 11월에 완료됨
처음엔 세대주여야지 공제 된다고만 알고 있어서 해당이 안되는 줄알았는데 검색해보니 세대원도 상관없다고 나와서
우선 홈택스에 작년 이자상환액까지 모두 조회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자료 넘겼는데..
등기가 작년 11월이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낸 이자만 공제된다는 이야기도 있길래...
뭐가 맞는지 잘 아는 토리 있으면 도움 부탁해..ㅠㅠ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