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데, 1월에 연말정산을 못해서
63만원 정도를 2월 월급에서 냈거든?
그래서 5월에 세금신고할때, 중간예납세액에 입력해서
약 200만원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고있었어
https://img.dmitory.com/img/202406/umz/3hU/umz3hU6mmA4aoy82QCmcQ.jpg
근데 63만원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었어!
https://img.dmitory.com/img/202406/FCm/s1Z/FCms1ZoxwcyGoCAAeUs6w.jpg
2월에 납부한 기납부세액 63만원은 못돌려받는거야..?
63만원 정도를 2월 월급에서 냈거든?
그래서 5월에 세금신고할때, 중간예납세액에 입력해서
약 200만원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고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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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63만원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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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납부한 기납부세액 63만원은 못돌려받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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