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안녕 나는 오지랖이 넓은 스펙업방 죽톨이야..

최근 퇴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글이

많이 올라오는 거 같아서 글을 한 번 쪄봐.



#0. 퇴사,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주변에 사회생활 5년 이상 한 사람들,

혹은 퇴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퇴사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얘기할 거야.


"그냥 하면 되는데?" "퇴사는 통보지."


요즘에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약하고

몸값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직이라서

퇴사가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야.

하지만 처음 해보는 사람에게는 어렵고

걱정되는 일일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단계를 써볼게.



#1. 퇴사 날짜 정하기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기 전,

정확한 퇴사 날짜와 퇴사사유를 정해야 해.

이때 크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


(1) 원하는 퇴사 날짜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후이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1도 없으니

전혀 신경쓰거나 걱정할 일이 없어. 짐이나 싸자.


(2) 원하는 퇴사 날짜가 통보일로부터 30일 안쪽이다


이 경우는 회사에게 말을 잘 하고 양해를 구해야 해.

회사가 사표 수리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퇴사 통보

30일 이후부터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든.


회사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근을 안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있어.

이것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2)-1. 손해배상 청구


첫째,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

근데 이건 사실상 웬만하면 못해...^ㅅ^ㅋ


실질적인 피해 내역과 구체적인 피해 액수를

상세히 해서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퇴사 통보하고 다음날부터 무단결근해서

업무 마비된 수준 아니면 증명 못 해ㅎㅎ


정말 특이한 직무의 특이한 케이스 아니라면

일반 근로자는 인수인계 파일만 잘 만들어도 피할 수 있음.


(2)-2. 무단결근으로 징계 처리


둘째, 30일 이내 안 나온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계산해서 징계를 주는 방법이 있어.

이건 진짜 회사에서 엿 먹이려고 마음 먹으면 가능함.


만약 내가 3월 1일에 퇴사를 통보했는데

회사에서 사표 수리를 거부했어.

그 경우 3월 31일에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되는데

내가 3월 20일부터 안 나온다면?


회사가 열흘의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

감봉 / 주휴수당 삭감 / 퇴직금 삭감 등

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 절차를 시행할 수 있어.


물론 진짜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고,

실제로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못 보기는 했어.

이것도 회사 내규에 따른 객관적인 처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 자료가 필요하고,

이렇게 할 경우 회사에 남아있는 직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규모 탈주 행렬을 유발할 수 있거든...

(특히 작은 회사일수록 대탈주를 걱정함)


그래도 웬만하면 퇴사를 할 때는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하는 편이 가장 좋아.



#2. 퇴사 사유 정하기


퇴사 날짜를 정했다면, 이제 날짜에 맞는

사유를 정해보도록 하자!


(1) 30일 이후 퇴사할 경우


위에서 말했듯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를 설득할 필요도 없다.

적당한 사유를 만들도록 하자.


- 업종(직무)이 잘 맞지 않아 변경하려고 한다.

- 건강이 나빠져 일을 쉬려고 한다.

- 실무 관련 공부가 부족한 것 같아 제대로 배워보려고 한다.

-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보고 싶다.


회사나 직원의 단점은 말해봐야 안 듣고

조직 부적응자라고 뒤집어 씌우기나 하니까

위의 무난한 사유 중에서 고르는 것을 추천함.


(2) 30일 이전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사표 수리 안해주고 뻗대면

귀찮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해당 날짜에 관두지 않으면 안되는

피치 못할 사유를 만들어 설득하도록 하자.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 좋은 조건으로 이직(취업) 제안이 왔는데

출근 날짜가 00일이라 부득이하게 00일 퇴사한다.


퇴사통보 때 이직 얘기를 하면 절대 안된다고

믿는 톨들도 있던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퇴사 결재를 내주는 상급자도 어차피 근로자,

그 역시 훨씬 좋은 조건의 회사가 나타난다면

안 갈 리 없기 때문에 공감표를 살 수 있어.


좋은 데로 간다는데 이직을 말리거나 허가 안해주면

'나는 네가 잘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껴서 막 붙잡기가 힘든 효과도 있구!


단, 거드름 피우거나 으스대듯 말하면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날짜를 미뤄보려고 했는데 회사 사정상 미루지 못했다,

해당 날짜까지 남은 업무와 인수인계는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테니 양해 부탁드린다'

이렇게 공손하게 말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뒤탈이 없어.


*주변에서 본 방법

- 몸이 안좋아져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하고 좀 쉬려고 한다.


갑상선 이상이나 자궁근종, 디스크처럼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지만 외과적 수술과 요양기간이 필요한 병명을 대고

'수술 날짜가 n월 말 예약 가능하다고 한다,

그때 수술하고 좀 쉬려고 한다'고 사유를 대기도 하더라.


그밖에 날짜가 정해진 시험을 준비한다든가 하는 핑계도 있어.

어쨌든 중요한 건 퇴사 날짜가 딱 정해질 수밖에 없는

특정한 사유를 만드는 게 좋다는 것이다.

그래야 서로 감정 많이 상하지 않고 30일 안에 정리할 수 있어.



#3. 선임에게 면담 요청하기


회사에 인사담당자가 따로 있다고 해도 일단은

같이 일하는 윗사람에게 먼저 말해주는 게 예의야.

내 사수급이나 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자.


'면담 요청드립니다' 혹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리를 마련하면 돼.


평소 메신저로 소통을 많이 하는 부서라면

메신저로 말하는 게 부담 없을 거고,

대면보고를 중시하는 부서라면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게 최대한 작고 짧게 말하기.



#4. 녹음기 준비


요즘 휴대폰 녹음 어플은 기본으로도 다 있어.

퇴사얘기를 할 때는 녹음을 해두는 게 좋아.

블랙기업은 말할 필요도 없고, 블랙이 아니었는데도

퇴사 얘기만 하면 블랙짓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꼭 녹음을 해.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니 걱정 말고!


간혹 녹음 어플을 켠 상태에서 화면이 꺼지면

녹음이 중단되는 기종이나 어플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예행연습을 해서

검은 화면에서도 녹음이 진행되게 세팅해두자.



#5. 퇴사 통보하기


자리를 마련한 다음에는 약간 아쉽고 미안함이 섞인

미소 띤 얼굴로 정확하게 의사를 피력해.

너무 뜸들이지 말고, 시간을 명확하게.


"죄송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쿠션어)

제가 n월 n일까지만 근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웃는 낯에 침 못 뱉는 것은 퇴사 때도 마찬가지야.

웃으면서 말하는 사람한테 부정적인 말하기 쉽지 않아.

웬만한 사람은 다들 남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타인에게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거든ㅋㅋ


사유를 물어보면 준비해간 사유를 말하고,

물어보는 것에는 웬만큼 대답을 해주되

지나치게 질문이 꼬치꼬치 들어오면

"개인적인 내용이라 좀 곤란합니다" 또는

"정리가 다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OK.


중요한 건, '잡아도 잡히지 않는다'는 인상을 줘야 해.

우물쭈물하거나 눈치를 보면 얕보이기 쉬워.

나는 이미 결정했고 이것은 통보다,

네가 뭐라 해도 번복은 못 한다 하는 느낌을 줘야 해.


상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건 너무하다,

우리도 사정이 어렵다, 이건 배신이다'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뭐라 해도 앵무새 빙의해서 이 말만 해.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벽하고 얘기하는 느낌 줘야 설득 포기한다.



#6. 사직서 보내기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나의 통보가 끝났으면 퇴사 카운트다운은 시작된 거야.

이제 사직서를 보내도록 하자.


뭐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말해주겠다 어쩐다 해도

기다리지 말고 사직서부터 보내 ^ㅅ^

수신자는 사장 말고 면담한 사람으로 해서.


회사 내 인사팀이 있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없다면 방금 면담한 사수에게 사직서 양식을 요청해.

양식을 주지 않을 경우(없거나, 일부러 주지 않거나)

인터넷에서 사직서 양식을 내려 받아.

이름이랑 부서, 마지막 근무일, 퇴사 사유

요 정도 적고 작성 날짜, 이름, 사인 하면 끝인

간단한 문서라 양식 크게 구애 받지 않아.


퇴사 사유는 뭐가 됐든 간에 '일신상의 사유'로 적으면 된다.

일신상의 사유란 회사의 잘못이 아닌,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지속하지 못하게 됨을 의미해.

즉 '개인 사정, 회사 탓 없음'이라는 것이지.


해당 문서를 작성해서 발송하면 퇴사 통보 끝!

메일을 발송한 날짜와 녹음파일이 증거가 되어줄 거야.


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더라도

그날로부터 30일만 지나면 근로계약은 자동 소멸되고,

30일 이내라도 사직서에 적어 놓은 날짜까지만

성실하게 근무하면 95%는 아무 문제 없어.


나중에 또 누가 불러서 뭐라고 하든지간에

나는 한국말을 모르는 벽창호 앵무새입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반복하면

퇴사일이 다가와 있을 것이다.



#번외 - 자주 하는 질문


(1) 대체 인력을 뽑을 때까지 있으라는데 있어야 하는가?


대체 인력을 뽑는 것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니고

회사가 해야 하는 일이야.

내가 회사를 배려해주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꼴 보기 싫은 회사라면 '저도 사정이 있습니다' 하고 탈주ㄱㄱ


(2) 보통 며칠 전에 퇴사통보를 많이 하나?


나 포함 주변에서는 2주 전 통보를 가장 많이 봤어.

왜냐하면 대부분 새 직장을 구해 놓고 관두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도 인력이 필요해서 구한 건데

한 달이나 기다려주는 곳이 잘 없거든.

2주면 담당 업무 마무리하고 인수인계 파일 만들기도 적당해.


(3)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고지 필수' 명시 되어 있는데...


저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조항이 아니라 그냥 회사 내규야.

법적으로 회사는 단 하루도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시킬 수 없게 되어 있어.

#1의 (2) 상황이랑 똑같으니, 회사와 잘 협의해서 사정상

지금 말씀드릴 수 밖에 없었다 하고 양해를 구해.

구해지지 않으면 그냥 관두는 거지 뭐 ^ㅅ^ 계산해서 빼든가ㅋ


(4) 30일 전에 말하지 않아서 퇴직금을 못 준다는데...


삐 - 개소리입니다.

진짜 회사가 근로자를 꼭 엿먹이고 싶을 경우,

퇴사 통보 후 30일 중에 출근하지 않은 날짜를 

무단결근으로 계산하고 퇴직금이나 마지막 월급에서 

삭감할 수는 있는데, 며칠분이지 그렇게 큰 액수 아니야.

근로자가 일하다 실수했다고 월급 안 준다는 것만큼

얼탱이 없는 개소리임. 바로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5) 회사 엿먹이고 싶은데 인수인계 안해도 되나?


인수인계의 의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하지만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함으로 인해서

회사가 큰 손해를 봤고, 그걸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어.

물론 이 증명이 굉장히 어려워서 보통 못하긴 하는데

웬만하면 아무리 회사가 싫어도 진행했던 업무의

FM은 문서로 남겨줘. 개인 노하우는 빼고. 그게 깔끔해.


(6) 그동안 내가 일했던 작업물 날리고 나와도 되나?


절대절대절대절대절대 안돼.

가끔 회사에 복수한다고 이런 행동 하는 경우 있는데,

내가 회사에서 만든 작업물은 내 것이 아니고

회사의 자산이야. 난 그걸 팔고 돈을 받은 거란 말이야.

그걸 멋대로 날려버리면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 자산에 손댄 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해.

내가 만든 디자인, 개발한 프로그램, 개설한 유튜브 채널 등

어떤 거라도 폭파하면 안 되니 고스란히 두고 나와.



-------------------------------------------------------


글을 짧게 못 쓰는 병이 있어서 쓰다보니까 또

전래 길어졌는데...


웬만한 사람은 각 잡고 대화를 하면 다 통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악덕인 기업이나 사장은

좀 노답이지만 그런 놈일수록 강약약강이 심해서

얘가 좀 나한테 쪼는 거 같다 싶으면 일부러 더

쎄게 나가니까 마음 굳게 먹고 모르는 척 해야 해.


뭐 고소한다 어쩐다 하는 거 듣고 흔들리지 말고,

퇴사도 근로자의 권리니까 당당하게 나가.

회사가 근로자 시답잖은 걸로 협박하고 고소했다가 

노동청에 신고 들어가면 거기 블랙으로 찍혀서 감시 당해.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어서 좋을 거 없으니까

주둥이만 나불대지 실제론 아무것도 못해.


내 주변에도 앞으로 취업을 못하게 할 거라느니,

전담 변호사 시켜서 계속 민사 넣고 괴롭힐 거라느니

별 지롤염병 다 떨던 블랙들 있었는데 막상 관두면

찍소리도 못함^ㅅ^ㅋ


퇴사 처음 해보는 사회생활 병아리 토리들이

이 글을 보고 막연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랄게. 그럼 좋은 주말 되라구!

  • tory_99 2023.06.2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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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100 2023.08.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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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101 2023.10.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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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106 2024.05.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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