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 준비 중인데.. 내가 19금 웹소설 몇 개를 학생 때 이미 출판했거든;; 내년 출간 예정인 것도 있고.. 나는 계속성이 있는 창작활동에 대해서만 신고해야한다고 알았는데, 어쩌다 딤토 찾아보니까 아니라는 말도 있어서ㅠㅠ근데 만약에 합격하게 되면 이북 출간을 할 때마다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유료연재 안 하고 출판만 하는 경우야!), 이미 쓴 거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문의하신 ‘(내가 임의로 삭제한 출간물 제목)의 책을 출판사를 통해 출간하고 인세를 받는 것’은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신문고가 다른 사람 지식인에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 교육청 들어가서 내규를 뒤져보니까 거기서도 1회성 저술은 아예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일 경우에는.. 이게 사업자 소득으로 잡혀서 아마 세금 때문에 말 안 나올 리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좀 피 말리는 기분이네...ㅋㅋㅋㅋㅋㅋ 카카페나 네이버에 유료연재만 안 하면 되는줄...(환장... 사실 글 안정적으로 쓰고 싶어서 공무원 계통 일 준비하는 건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 동료나 주변의 케이스.. 아니면 본인 얘기라도.. 들어본 적 있는 톨 있을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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