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그외 다수)을 담당하고 있는 톨이야!
심심해서 연말정산 관련해서 스펙방에서 물어보던걸 정리해봤어.
막상 쓰고보니 별거없음..
-. 연말전에 퇴사한 경우
5월에 각자 하도록 하자. (원천징수 영수증은 그 때 되면 조회 가능)
-. 이직했을 경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없다면 5월에 별도로 신고하자)
*모든 자료는 내가 재직한 기간만큼만 공제 가능! 중도입사자는 입사한 달의 자료부터 제출하면 된다.
-. 의료비
실비보험으로 환급 받은 의료비는 제외할 것!
하나하나 다 찾아내지는 않겠지만 걸리면 추징당함.
안경 구입비 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챙기자
-. 월세세액공제
준비물 : 전입신고, 임대계약서, 월세납입영수증
전입신고 한 이후 건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 주책청약저축
조건 : 세대주! 무주택확인서 은행에 제출.
납입금 240만원 한도 40% 공제가능
(단, 전세자금대출로 원리금상환 내역이 있다면 청약+원리금상환금액 한도 300만원, 청약저축이 240이라면 원리금상환금액은 60만원까지밖에 공제되지 않음)
궁금한거 있으면 아는만큼 대답해줄께
다들 알차게 환급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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