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하!
스펙업방에 퇴직금이나 밀린 임금 등에 관한 얘기가 없길래
내가 한번 쪄보려고 왔어~~
제목은 길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할거야~
퇴직금 3년치 못받은 상태(+다른 동료도 같은 상황) 에서 진행을 했고 지금은 소액체당금 접수해서 기다리고 있어
1.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한다
- 우리가 알고있는 실업급여받는 고용노동부가 아니고 고용노동청 0000지청으로 갔었어
나는 첨에 멋모르고 고용노동부(x)에 갔는데 거기서 다시 알려주시더라고 ㅠㅠ
2. 자신이 근무했던 구의 노동청에가서 접수를 한다.
-내가 근무했던 회사 주소지가 강남구여서 강남지청으로 가서 접수했어!
다른 지청에 가서 접수하면 넘겨주고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나봐.
3. 담당자가 지정되고 출석문자가 온다.
-출석해서 진정서를 쓰면 되는데, 다른 글을 찾아봤을땐 상담 등 하는거 같던데 일절 없었음.
담당자가 대응이 미적지근하고 소통이 안될때는 민원을 넣자...(민원으로 바로 해결)
담당자가 제시한건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액체당금(400만원 나옴. 2019년 7월부터 1000만원으로 인상 될 수 도 있음)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줘야함
체불임금확인서로 받고 검찰에도 송치할수 있지만 담당자가 자신없다고 해서 진정 취하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음
(좀 짱나긴했지만 어차피 돈만 받으면 되는거니까 취하했는데 토리들은 꼭 확인서 먼저 받고 고민해보고 진행해)
사업주를 만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스스로 해야할 일들이 있더라고 '혹시'를 대비해서
만난 다음에 녹음한다고 통보하고 녹음진행했고 내가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한 인정과 소액체당금 받고 나서 차액에 대한
지급 합의서를 준비해서 적어달라고 했어.
4. 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을 함.
-이건 사실 오늘 다녀왔어 생각보다 간단하게 이뤄지는데 도장은 필수품이니까 도장 꼭 가져가도록 하자.
준비물 : 체불임금확인서/돈 받아야할 회사의 법인등기/ 본인 등기/ 도장
오전엔 붐빌거 같아서 오후에 다녀왔는데 기다림 없이 진행하고 왔어~
여기까지 진행된 단계야 이제 2~3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서류를 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가서 받을 수 있더라고 ㅠㅠ
차액이 있는 경우 꼭 차액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게 해
만약 안준다면 지급명령신청 등에 쓰일 수 있으니까!
돈 못받은 토리들 ㅠㅠ 퇴사 후 2년 안에 신청하면 되니까 꼭 진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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