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앞서 제일 먼저 면담하자고 하는데 느낌 쎄할때...

폰으로 녹음기 켜고 들어가라. 인터뷰모드로



1년만 일할거면 1년하고 하루 더 일해라.

미사용 연차수당 챙기게^^!













1. 해고와 권고사직





(해고)

ㅇㅇ씨, 미안하지만 7월 31일까지만 나와줘.

ㅇㅇ씨, 내일부터 나오지마.



> 고용주/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사를 묻지 않아. 일방적으로 너의 퇴사일을 정해버리고 통보하는 거임.

  





(권고사직)

ㅇㅇ씨, 미안하지만 회사가 힘들어서 7월까지만 근무하면 안될까?

ㅇㅇ씨,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힘들지 않아? 너무 힘들면 다른 이직처 알아보면 어떨까?



> 고용주/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견을 묻는 듯한 뉘앙스, 회사에서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너는 어때? 더 일할 수 있겠어? 아님 관두는 건 어때?







1-1 ) 너 톨에게  '의사결정권'  이 있어야 한다.


이 때,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두자.    너무 갑작스러워서 생각 해볼게요 /  저는 아직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퇴사하고나서 실업급여 신청할 때 그때 관할노동청에 가서 진정을 넣는거야.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의 토리의 억울함을 거기서 풀어주는거지.

노동청 직원이 토리와 회사 의견 둘 다 듣고 판단을 내려서 토리에게 알려줄거야.





부당해고에 관해서 잠깐 말하자면,


회사에서 분명히 토리씨도 알겠다고 아, 네. 라고 긍정의 답변을 줬다고 입장을 말할거야.

긍정의 네가 아니라 일단 상황을 알겠다는 아, 네.  였는데 왜 회사에서 멋대로 판단하냐. 라고 토리도 물고 늘어져.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니까.







밑에 해고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1-2 ) 해고통보는 30일 이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5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해당)



만약 지켜지지 않았다면 위로금 지급 받아라. 한달치 월급이다^^ yeah 13월의 월급





다시한번 말하지만 근로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 

뭣도 모르고 좋은게 좋은거다 하고서 그냥 넘어가서 권고사직 쓰여있는 사직서에 싸인하면 해고가 아니게 된다.




사직서 써야지 실업급여 받게 해준다고 덜컥 싸인 하지말라는거야.


일단 생각해보겠다는 것도 거부의사라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너가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알아봐.


사직서를 써야 실업급여 받는다는 개소리에 현혹되지 마. 5인 미만이든 이상이든 받을 수 있어. 저건 권고사직이 아니라 권고사직을 빙자한 강요야.










" 녹음 " 중요해. 알았지? 

너가 조금 소심하잖아? ㅇㅋㅇㅋ 내 식대로 진행하자구.




<<사전준비>>



사직서는 토리가 일하는 마지막 날에 쓰고 싶다고 어필 + 그리고 오후 반차 쓰고 싶다고 말씀드려~


마지막 날에 퇴사일이라 지방 사는 가족들도 올라와서 같이 시간 보내서 오후 반차 쓰고 싶다고 해.

아니면 원래 병원 예약이라 연차  쓰려다가 그래도 마지막이라 오후반차 낸다는 식으로 둘러대거나.


그리고 책상이나 물건 다 정리해. 사직서 쓰는 날 톨의 가방만 들고 튈 수 있게.






녹음 켜고/////// (나 톨의 실제 녹음 내용을 살짝 각색함)



ㅡ 본인

ㅡ 회사



도장 가져왔지? (사직서를 주며) 여기에 찍으면 이제 끝이야. 고생 많았어.


저.. 근데 사직서를 안쓰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거에요? 제가 실업급여를 안받아봐서요.


회사가 권고사직을 해줘야 너가 짤렸다는 걸 보여주는거지! 너도 알지? 실업급여는 짤린 사람만 받는거.


근데 저는 사장님이 ㅇㅇ월 ㅇㅇ일까지 나오라고 하셔서... 이건 해고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권고사직 처리해서 토리씨 실업급여 받게 해주는거야 ~


네.. 제가 해고인거라는 말씀이시죠...?


어감을 또 그렇게 하면 내가 서운하지. 토리씨 생각해서 실업급여 받게 해주려고 권고사직 처리로 가자는건데. 자 이제 얼른 도장 찍자고.


아뇨. 저 역시 사직서 못 쓰겠어요.. 저는 더 일하고 싶은데...


아니 토리씨 이제 와서 그럼 어떡해


저 그 때도 일방적으로 강요하시고 무서워서 그냥 대답만 한거에요. 이번 달 말까지 나오라고 하셨는데 이번달은 ㅇㅇ일 밖에 안남아서 당황스럽구요.







이렇게 유도질문하고 해고라는거 받아내고, 30일 이전 통보 안했다는거 증명하고 자리 박차고 나와서 그 날 오후 반차니까 집에 가자.


그렇게 해서 토리는 관할 노동청 ㄱㄱ야. 임금체불이나 이런건 민사보다 빠르게 진행이래.








****** 노동청 신고 방법 2가지 ***********


(자세한 내용)

https://www.sdmworker.org/online/labor/page/1/post/33?  










2. 5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라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매우 많으므로 앞으로의 이직은 5인 이상으로 가자.







2-1 ) 5인 이상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월차/연차 개념이 생긴다.

         1달 만근시 1개 부여임. 법적으로!!!!!!



EX >  22. 05 . 01 입사 및 수습기간 

                      22. 06 . 01 연/월차 1개 생김 , 따라서 22 . 05 . 01 ~ 23 . 04. 30 까지 연차 11개 사용 가능.

                      

                      ************* 퇴사 후 재입사 과정을 거치거나 고용보험 상실 등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이력이 없어야 함 *************

                     

                      23. 05 . 01 연차 15개 생성 ,  

                      23. 05 . 02 일이든  23. 05 . 03 일이든 연차사용 안 했으면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받을 수 있다. 받아야 해.

                      첫 입사부터 계속 근로시 1년 하고 하루 더 일했으면 무 조 건 15개 바로 생성이다. 



                    퇴사 일주일 전, 미사용 연차가 남았고  돈으로 안받아도 된다면 ?!

                    연차 주르륵 쓰고 놀자. 

                       EX >   23. 07 . 31 까지 일하고 23 . 08 . 01  이 퇴사일.

                                  23 . 07 . nn  ~  23. 07 . 31 까지 연차내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퇴사하는거지. 

 








  2-2 ) 5인 이상의 경우 수습기간도 퇴직금 포함이다.

                      

퇴직금 :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세전금액) 에서 3을 나눈 금액.   그래서  생산직은 3개월 전부터 쉬지 않고 일하는거야. 


 근데 여기서 재직 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그 래 서 수습기간도 포함이 된건지 확인해봐라

                   


 EX >  22. 05 . 01 입사 및 수습기간 

           23. 08 . 01 퇴사. ( 7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은 그 다음 날) 

           22. 05 . 01 ~ 23. 08 . 01 까지 정산된 금액인지 확인해보라는거다.

           가끔 미친놈들이 수습기간 미포함이라고 22. 08 . 01 ~ 23. 08 . 01 이렇게 계산해서 주니까.






 


위에 말한 2-1) + 2-2) 는 5인 미만이면 해당 안된다. 그래서 5인 이상이 좋은거.










@ 우리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 일까?


대표를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해.


근데 이렇게 개쪼끄만데는 꼭 대표 직계가족 있지? 걔를 포함해야 5명이어야지 토리가 빛이 날 수 있을 때.


-같이 업무를 하고,

-출퇴근 시간이 있고,

-상사가 지시하는 업무를 한다. 

-임금을 받거나 고용보험을 들어야한다.


위 사항들이 모두 적용이 되고 있어야 해.




모르겠지???


https://www.comwel.or.kr/comwel/paym/insu/srch.jsp   ->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인데 이건 정확하지 않고, 그냥 참고만 해.

                                                                                           (사업자 번호 알면 됨)


회사가 끼고 일하는 노무사 / 회계에 전화해서 물어봐     -> 토리가 이 문제로 쇼부치기 1시간 전 또는 면담 직전에 물어봐

                                                                                 그리고 대표한테 말해야지.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라 챙겨줄거 다 챙겨주라고.

                                                                                 그래도 안주면 퇴사하고 노동청 찔러. 여기서부터 토리는 손 떼.

                                                                                 회사에서는 그 직계가족이 노동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해 ㅋㅋ 토리가 증명할 필요 ㄴㄴ

                                                                                 혹시 모르니까 업무일지나 일정 스케줄표 다 캡쳐 떠놔. 단톡방도 증거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 > 회사 공인인증서 사용할 수 있으면 여기서 조회해봐. 몇명 가입인지.

                                                                              개인정보라서 회사가 가입 안되어있을 수도 있다.











3. 실업급여


3-1 ) 1년 미만 : 3달                   1년 이상부터 : 5달 정도가 보통이다.            금액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가능

하지만, 회사에서 퇴사에 대한 서류가 완료되지 않았으면 접수 후 신청에 대한 지연은 있음. 보통 길어도 2주?


* 가기전에 고용노동부 어플이나 사이트 들어가서 온라인 수강 하고 가렴. 안그러면 가서 교육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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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꺼번에 열어놓고 편하게 보자



# 급여통장 은행어플 

   - 마지막 3달치 월급 계산해야지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vatPage=Y




# 실업급여 계산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여기서 중간에 고용보험 끊겼는지 확인해봐.

- 아마 여기서 회사가 몇명 고용했는지도 확인 가능할 듯 ( 공인인증서 사용가능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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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안가는거는 밑에 물어봐봐.



1350 -> 고용노동부  : 기본적인 법규 물어봐. 전화하고 한 1분 기다려. 그럼 음성이나 보이는 ars 고르라고 하니까. 그 때 원하는거 선택해.

                                  


https://www.kcplaa.or.kr/ -> 한국노무사회  :   정확하게 상담 받아야 할 때 . 매일 노무사가 바뀌니까 번호는 홈페이지 맨 위 오른쪽 상담센터를 눌러보자.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카카오톡+유선)  :  만 34세까지 상담가능. 노무사회에서 여기에 상담받아보라 함. 대응방법을 더 확실하고 자세하게 알려줄거라고 함.

                                                                 오전 ~ 오후 2시 / 오후 2시 ~ 6시 까지 파트가 있어서 상담 노무사가 바뀔 수 있음. 처음부터 ㄱㄱ임. 

                                                                 카카오톡으로 상담 가능해서 일하는 중에 물어보기 개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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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270 2023.10.3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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