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토리들아..!
궁금한게있어서왔단다
나는 직장에 근무중인데 퇴근하고 그림그리고 굿즈만들고 하면서 디자인문구 상품제작도 하는 투잡토리야!
혼자 하는 작업이 1년이 안돼서 아직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거나 그런것도 없고 오히려 쓰는게 더 많은데, 얼마전에 상표등록 실패하고
열불나서 사업자등록을 해버렸어ㅎㅎ
근데 지금 물건 제작하고 하면서 결제할일이 있으면 거래처에서 사업자등록증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사실 이게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온라인 판매라던가 통판 같은걸 등록하려면 있어야해서 미리 만든거긴한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때의 장점 이 뭔지 모르겠어.
사실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금이 따로 있고 한게아니라 월급벌면 그걸로 작업꺼리에 소비하고 그런식이어서 사업자금이랄게 없어.
세금계산서 목적,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혜택 이런식으로 검색해도 안나와서 물어보게됐어..ㅠㅜㅜㅠ
뭔가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어느정도 있어야 세금도 내고 할텐데 정말 적게벌면 세금낼일도 없다고하고
그럼 사업자등록 서류로 세금계산서를 끊는 이유가 뭔지 친절하게 알려줄 토리 있을까 ㅠㅠ?
또 나는 일이 일이다보니 온라인판매를 하지않는이상은 오프라인에서 현금으로만 받을일이 많아. 아니 그냥 100%야;;;;
근데 그렇게되면 이 사업자 명의로 입금이 안되는건데 그건 내가 사업자주거래통장 이런걸 만들어서 어디 등록하고 해야하는건가...?
으.... 너무 어렵다 ㅜㅠ
아니면 이런거 설명해주는 세미나나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상담서비스같은거 없나..ㅠ 얼굴맞대고 하나하나물어보고싶다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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