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mitory.com/specup/18284445
이전에 쓴 글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6월1일부터 가능해.
추경 통과되긴 했지만 이것도 예산이 다 차면 마감될테니 가입할 톨들은 빨리 신청해야할 거야.
공통적으로는 만 34세 미만의 신규 취업자이고,
2018년 3월 15일 이후 입사자만 가능.
세부 기준은 지난번 올린 거에 조금 추가하는 식으로 밑에 다시 정리해놨어.
이런 정부정책은 조금씩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 변경되거나 추가되면 수정해놓을게
참고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평생 단 한번만 참여할 수 있어.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 : 매월 125,000원씩 납입 하여 2년간 만근했을때, 본인이 낸 300만원 + 기업지원금 400만원(정부지원) + 정부지원금 900만원 포함한 1,600만원 수령 가능
*사업장 조건
: 최소 5인 이상의 고용보험가입자가 있는 사업장 / 신청 한달 전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비영리(사업자번호 가운데 82)는 안됨
: 5인 미만이더라도 참여가능 업종이 있는데, 자세한 건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함.
*청년 조건
: 만 34세 미만 청년 / 정규직으로 입사 / 급여 해당 년도 최저시급 이상(기본급 기준)
: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공제 가입 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인 신규취업자 (2018.03.15 입사자부터 적용)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의 경우, 6개월의 실업기간 이후에는 신청 가능.
단, 최종학교 졸업 후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됨(횟수 무관)
- 취업성공패키지 비참여자 가능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가능 (대기업x)
- 입사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2018.03.15 정규직 채용자부터 가능)
-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퇴사시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 (2018.04.01 퇴사자부터 적용)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취소 가능 (2018.03.15 정규직 채용자부터 가능)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 : 매월 165,000원씩 납입 하여 3년간 만근했을때, 본인이 낸 600만원 + 기업지원금 600만원(정부지원) + 정부지원금 1800만원 포함한 3,000만원 수령 가능
*사업장 조건 위와 동일
*청년 조건
: 만 34세 미만 청년 / 정규직으로 입사 / 급여 해당 년도 최저시급 이상(기본급 기준)
: 2018.03.15 이후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생애 최초로 취업하거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청년
단, 최종학교 졸업 후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됨(횟수 무관)
* 기존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사람의 경우, 3년형 가입 조건이 된다면 7월 31일까지 청약변경가능함.
*관련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5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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