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mitory.com/specup/18704759
http://www.dmitory.com/specup/18796741
안녕 톨들아 오늘 나톨은 점심을 일찍 먹었기에 시간날때 이 글을 쓸게.
과연 회사는 언제 어떻게 그만두어야 하는가에 대해.
1. 근무한지 1년이 되지 않았다 :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
축하한다. 지옥은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해.
퇴직금을 꼭 받고 퇴직하겠단 마음도 1년이라도 버텨서 이력서에 한줄이라도 쓸 마음도 안드는 거지같은 회사 그만둔걸 축하해.
근데 사표를 언제 내고 언제부터 출근을 안하면 되냐고?
퇴직할 마음이 든 바로 그날의 근무시간이 종료함과 즉시 사직서를 작성하렴
사직일은 사직서 내는 바로 그날로 적고 상사 책상에 올려두고 가면 된다.
일베충 남친이랑 헤어지듯 회사와 이별하면 된다고 생각해.
안전이별이 베스트지만 도저히 그것도 못하겠다 싶음 당장 그만둬.
http://bizn.donga.com/BestClick/3/all/20170214/82860496/2
현직 노무사와의 인터뷰니 앞으로 업무에 꼭 참고하렴.
대체 퇴사 시기를 한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도시전설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지...
그리고 회사에서 퇴사는 한달전에 말해줘야 한다고 하면
가. 법제처에 접속해서 근로기준법 7조 (강제근로의 금지)를 뽑아서 국어책 읽듯이 읽어준다
나. 사규때문에 한달전에 말해줘야 한다고 하면 취업규칙을 보여달라고 한다. 그리고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게 엄연히 불리하게 적용되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항은 무효임을 말해준다.
다. 퇴직 후 금품청산은 회사와의 별도의 합의가 없을 시에는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을 고지하고 미사용연차수당과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에 대해 다시 짚어준다.
혹시 사직서를 상사놈이 못봤다고 하면 어쩌냐고?
이렇게까진 하고 싶진 않지만...
토리가 근무한지 1년은 되지 않았지만 근무한지 1개월이 넘었다면 연차는 하나라도 생겼을것.
미사용 연차가 그래도 하나라도 있으면 이러면 된단다.
출근하지 마.
그리고 출근 시간 직전(08:50)에 상사한테 카톡 넣어. 오늘 사정이 있어서 연차 쓴다고.
그리고 연차휴가의 사용시기 변경권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 가져오는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인정됨을 말해주렴.
여기에 대한 행정해석은 네이버에 '연차휴가의 사용시기 변경권'에 대해 검색해봐. 나도 행정해석 번호 따기 귀찮다...
이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60조를 링크해주면 된단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 그러니까 버팅겨.
그리고 연차쓴다고 하고 폰은 꺼버려. 그다음에 컴터를 키고 사직서를 써.
본인 김도토리 사원은 @@년 @@월 @@일부터 $$$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나 일신상의 사유로 @@년@@월@@일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이에 사직의 의사를 즉시 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퇴사 후 금품청산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을 따르고자 하오니 @@월 @@일까지의 급여와 미사용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월 @@일 까지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세장 프린트해.
그리고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부치렴.
그리고 이주일 후에 통장 확인해서 급여 들어왔나 확인하고 다시 사람인 들어가서 열심히 구직하렴 화이팅.
점심시간 끝나서 part 2.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기는 나중에 쓸게.
토리들이 궁금할까봐 그러는데 난 예전 회사에서 인사총무 했고(...)
미친회사는 육개월 다녔고
지금은 연봉 앞자리 바뀌어서(2천 초반 -> 3천 극초반) 공사공단 다닌단다.
앞으로 인사 업무를 볼 일은 없기에 저런 합법또라이짓 시전한거고 지금 회사 얌전히 다닌단다. 끝.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