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거의 1년정도 무급휴직 진행하다가
결국 담달에 퇴사하기로했는데...
이직하려고 이력서 작성하다가 궁금한점이 생겨서
토리들한테 물어본다ㅠㅠ
이력서 기재할때는
연봉계약서 기재된 금액으로 최종연봉 남겨놓았는데
직전년도 원천징수제출하라고하면.. 금액이 1/3 정도밖에 안될텐데ㅜㅜ
예를들면
연봉계약서상 3000이였는데 원천징수상에는 1100 이정도..?
이런부분 나중에 이직시 연봉협상할때 문제가 될까?
작년부터 거의 1년정도 무급휴직 진행하다가
결국 담달에 퇴사하기로했는데...
이직하려고 이력서 작성하다가 궁금한점이 생겨서
토리들한테 물어본다ㅠㅠ
이력서 기재할때는
연봉계약서 기재된 금액으로 최종연봉 남겨놓았는데
직전년도 원천징수제출하라고하면.. 금액이 1/3 정도밖에 안될텐데ㅜㅜ
예를들면
연봉계약서상 3000이였는데 원천징수상에는 1100 이정도..?
이런부분 나중에 이직시 연봉협상할때 문제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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