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글을 쓰면 다들 본인인지 티가 나니까

인터넷을 뒤져도 후기가 거의 없고,

회사에서는 스톡옵션 보유자들끼리 이야기 나누다가 빈정상하니까

서로 보유여부부터 까지말라고 고나리하고,,,,,


힘들게 경험하면서ㅠㅠㅠㅠㅠ

이거 같이 알면 좋겠다 싶어서 공유해보아.


숫자나 규모, 지인 언급된 건 오쁭때문에 많이 고쳤어

누구인지 유추해도 그 사람이 아닐꺼야







1. 스톡옵션 문서에 싸인하기


❗ 나는 재직 중에 받아본거라, 입사 조건으로 받아본 경험이랑 다를 수 있어.


반년 갈려나가던 시즌이 있었어.

지금 되돌아간다면 다신 못할 노동강도였는데


그 일이 끝나고 2달 뒤쯤 갑자기 임원이

나+헬노동을 같이 했던 동료들을 회의실로 오라고 부름.


문서를 주면서 싸인하라고 함

뭔가 했더니 스톡옵션 계약서래.


나랑 동료들 모두 스톡옵션 경험자체도 없는 인간들이라 멀뚱멀뚱하게 있었거든?

그랬더니 임원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라 당황해하면서 (존나 좋아할 줄 알았나봐)

좋은 기회라고 구구절절 설명해줌.

지금 바로 주식 사는 거 아니고, 

이거 행사 시점이 되면 구매할지 말지를 결정하는거고 지금은 싸인만 하면 된다고 함.


그러면서 행사가는 지금 1만원인데, 현재 가치는 30만원이라고 알려줌

차액(29만원)*배부하는 주식수 = 총이익 까지 계산기로 두둘겨가며 설명해주었고

갑자기 큰 돈을 계산기로 보게 된 우리는 부랴부랴 싸인을 했지


다른 지인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의 가치에 자신이 있으면

행사 기간을 더 여유롭게 잡아달라고 하거나 / 행사가를 낮춰달라고 하거나 / 수량을 더 달라고 하는 식으로

딜을 해도 된대.

저 싸인을 할 때 나는 하나도 모르던 사람이었기에 그냥 함


다같이 부른 이유는 어차피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은 수량/금액으로 계약서가 같았기 때문이야.

프리라이더/빌런없이 함께 했던 프로젝트라 빈정상하지 않을 거라는 거 임원도 알고 있었구

(동료 모두 그렇게 생각함)


그리고 싸인한 계약서를 받은 나는

그걸 친척 변호사가 우리집 놀러온 김에 봐달라고 부탁했어


스타트업 관련 법률 검토를 전문으로 하는 분은 아니었지만

IT대기업 변호사이긴해서 계약서 가볍게 훑는 정도는 해주더라구

퇴사 / 휴직 / 분사 / M&A 할 때 불리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으니까

저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스톡옵션 계약서를 다시 읽으며 선택 잘하라고 하더라.

다행히 내가 행사할 때까지 저 순간들이 찾아오진 않았어✌





2. 행사하기 (스톡옵션을 주식으로 바꾸기)


회사에 존버를 하다보니 어느샌가 주식을 살 수 있는 행사기간이 찾아왔어


미리 사면 좋은거라 생각한 나는 

행사시간 시작하자마자 주주 담당자에게 사고 싶다고 했고

담당자는 나에게 최대한 행사기간 끝쯤에 사는게 좋다고 조언을 해줬지.


저 담당자는 나에게 장점만 말해줬지만

행사기간 끝무렴에 주식을 팔게된 나는 알게 되었지 ^^

지가 처리하지 귀찮으니까 저렇게 권유한 이유도 있었을꺼라고


<끝쯤에 사는 것의 장점>

- 이 회사가 망해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어도 행사를 하면서 쓴 돈은 복구가 안됨

-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M&A를 하게 될 때 주주들보다 스톡 들고 있는 직원을 더 챙겨주는 사례가 있음


<끝쯤에 사는 것의 단점>

- 한꺼번에 구매하면 그 해의 나의 소득이 갑자기 크게 잡힘 => 연말정산과 내년 4대보험에서 불리해짐

- 회사 가치(시가)가 올라가면 세금이 늘어남


이 단점을 알게 된 건

M&A로 엑싯한 지인을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한 기회가 있었거든

그 분에게 막판이라 한꺼번에 행사한다고 하니까 나한테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자기한테 1년만 빨리 말하지 그랬냐고 해서

알게 된거......실제로 그 해 연말정산 때 암전이었다 ㅋㅋㅋㅋ


그리고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행사가만 지불하면 되는게 아니라 [시가 - 행사가] 차액을 소득으로 보기에

주식에 대한 행사가를 지불하면서 세금도 내야되


행사가 + 세금 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돈 준비하는게 중요해

이건 미리 각오했던 거라 쿨지불 가능했음


재직 중에는 그나마 다행인게 세금은 월급에서 공제가 가능하거든

만약 내가 스톡옵션 행사로 인해 내야될 세금이 400만원이고, 내 월급이 세후 200만원이라면 2달동안 월급이 안 들어와


은행이자로 놓고 생각해보면 어차피 세금에는 이자 안 붙으니까

월급 공제로 세금내는 게 낫지ㅋㅋ 그래서 월급공제로 선택했어

월급 0원으로 들어오는 기간동안은 저축한 돈으로 버텼어


저축 미리미리 해놔








3. 상장전 현금화


나에게도 현금화 찬스가 찾아왔어


내가 진행한 찬스를 밝힐 순 없지만

비상장주식도 장외거래라는 이름으로 정말 다양한 현금화찬스가 있더라구


이미 거래가 활발하면 38커뮤니케이션즈 같은데에서도 해도 되고,

1대주주 or 2대주주한테 컨택하는 경우도 있고,

M&A로 엑싯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인터넷에 기업명+장외거래 검색하면 매입하는 브로커들도 있다고 함


나는 양도소득세 구간을 감안해서 3억미만의 금액으로 진행했어. (일부 남김)


주식을 매수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받아서

계약서 쓰고 싸인하는 식으로 끝.

계약서를 따로 봐주고 조언해준 지인이 있었어, 

나한테 이거이거는 무조건 없애라고 했고 실제로 이의제기하니까 매수자가 해당 조항을 없앰.

지인분에게는 큰 사례를 해드렸어 (안 받으시려는거 내가 강제로 안겨드림ㅠㅠㅠㅠㅠㅠ)




입금일에 맞춰서 칼입금되었어




여기까진 쿨거래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장외주식 현금화는 세금처리에 있는 법


이 프로세스 경험자인 지인이

자긴 돈 아끼려고 DIY로 했다가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고

너는 세무사에게 돈 주고 마음속 평화를 찾으라고 조언해주는거야.



세무쪽 일하는 지인이

주식 양도소득세는 흔한 일감이 아니라서 안 다루는 곳이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일테니

견적 발품 팔라고 해줘서


나는 장외거래, 스톡옵션쪽을 많이 다뤄봤을 것 같은 판교지역의 세무사무실 홈페이지를 일일이 들어가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신고 및 세금 납부 대행` 을 다루는 곳을 추렸어

실제로 부동산 / 상속 쪽을 많이 다루지,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는 거의 없던 ㅠㅠㅠㅠㅠㅠㅠㅠㅠ


한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숫자로 추린 뒤

세무사무실에 일일이 전화해서 견적 물어봤어


정말 가격이 다르더라 ㅋㅋㅋ

XX만원부터 시작이라고 말하는 곳도 있었고

XX만원 정가라고 말하는 곳도 있었고

OO만원 정가라고 말하는 곳도 있었어.


가장 가격이 적은 곳으로 선택해서 신고 대행 진행했어


나는 메일로 커뮤니케이션했어.

내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전달하면

세무사가 추가로 필요한 정보, 서류들 가져다달라고 요청이 와.

그렇게 메일 여러번 주고받고 하다보면 세무 업무가 끝나.


pdf 파일로 고지서와 신고서를 받게 되.

이 정보들 일일이 내가 입력했으면 스트레스 받았겠지. 소중한 OO만원 플렉스였어

- 고지서 :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지방세

- 신고서 :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지방세 


고지서 받은 뒤에 수수료 입금했고, 입금한 뒤에 신고서를 받았어.


고지서를 받은 걸로 내가 은행 가서 세금 납부하면 되.

주거래은행에서 하면 돈 인출 할 필요 없이 편하게 하니까 좋았어.

아 물론 은행직원이 옆에서 도와주셨구ㅋㅋㅋㅋ







4. 요약


- 스톡옵션 주는 회사는 회사는 스톡 준거에 감사할 뿐, 

  그 뒤 과정을 친절하게 회사가 가이드 해주리라는 걸 믿지말고 직접 발품 팔며 정보를 얻어야한다


- 주식 행사 전까지 미리 행사가 + 세금 저축 해놓아야 한다


- 주식 행사는 근로소득 구간을 계산하며 분할 납부해야 한다


- 장외거래 세금처리 조금이라도 힘들 것 같으면 시작부터 세무사 끼는게 정신건강에 좋다









스톡 갖고 있는 톨들 다 성공적인 엑싯하기 바라며

이만 !

  • tory_1 2020.11.27 16:2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11 00:40:50)
  • tory_2 2020.11.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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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3 2020.11.2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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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4 2020.12.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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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5 2021.08.2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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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15 2023.02.2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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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17 2024.02.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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