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노무관리하는 톨인데 하는일이 그렇다보니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있는 최저기준이 무엇인지와 동시에
셀 수 없이 많은 거래처들이 얼만큼 법을 안지키고 사는지
그로인해 어떤 노동분쟁을 겪는지에 대해 많은 사례를 접해본 톨이야


정말 절대 다니고싶지않은 거지같은 회사도 많지만..
그래도 법은 지키려고하는 대표들도 있긴하네 싶은 회사도 꽤 있어서 
희망이 전혀 없진않더라


이미 다니고 있지만 퇴사를 고민하거나, 혹은 입사 자체를 고민할 때
따져볼 수 있는건 다 따져봐야하지않겠어?

그래서 간만에 월루하면서 바닥 중에 바닥인 중소기업들의 특징을 정리해봤어


아 회사의 분위기나 회식여부, 대표/상사의 성격은 아래사항에 없어
그건 주관적인거고 본인이 느끼기에 너무 심하다, 괴롭다면 충분한 퇴사사유라고 생각해

객관적인 법적기준을 지표로 아래사항에 얼마나 해당되는지를 보고, 
입퇴사를 고민할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1. 최저임금 안지키는 회사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주40시간 기준 1,745,150원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주40시간 기준 1,795,310원

기본중에 기본이지
이거 안지키는 회사는 쳐다보지도 말길 바래

덧붙여 숙련이 필요없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하는거 불법이야 무조건 100% 줘야함
(ex. 배달직, 매장정리, 청소, 단순판매 등등)


2. 휴게시간 안지키는 회사

4시간 이상 근무시 -> 30분 이상 휴게
8시간 이상 근무시 -> 60분 이상 휴게

법으로 정해진 최저기준이야
휴게 부여 안하면 과태료 및 벌칙 있는건 당연하고
휴게를 안주는 대표는 노예 부리겠다는 마인드가 분명하니 더 다닐려고 하지마 제발

주지도않은 휴게시간만큼 시급차감했다? 바로 퇴사하고 신고해버려 임금체불이야

덧붙여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감시를 벗어난 자유시간이고
쉬는 도중에 손님오면 가서 일해야되고 이런건 휴게시간으로 인정 안됨


3.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주려는 회사

퇴직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야
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없고 이딴거 없음

월급에 퇴직금을 일부 포함해서 지급한다? 효력없어
너의 퇴직금을 떼먹고싶다는 소리니까 가면 안되는 회사야
퇴직금은 최종퇴사시에 효력이 발생해서 효력발생 전에 월급으로 준건 퇴직금으로 상계되지 않아

1년이상 근무 + 80% 이상 출근했다면 -> 퇴직금 대상이야


4. 연차 안주는 회사

연차는 사실 안지키는 업체가 상당히 많아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그 회사는 추천하지않지만, 안지키는곳이 너무 많아서
이거만으로 거르라면 거름망의 의미가... 슬픈 현실이지

그래도 악 중에 차악이라도 골라야하지않겠어?


①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회사
-> 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쉬는날이라서 일반직장인들한테는 근무날이랑 똑같이 취급돼
그래서 공휴일을 연차로 까고 쉬게 해주는 곳들이 있는데, 이정도면 그래도 괜찮아
연차에 대한 인지는 있는거니까
그리고 이것도 법이 바뀌어서 30인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능해

② 연차는 쓸 수 없지만 연말에 미사용연차수당 정산해주는 회사
->연차는 직장인들에게 있어 숨쉴 구멍이나 마찬가지라 너무 소중하지만..
못쓰더라도 연말에 돈으로라도 보상된다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연차 1개당=일급이라 최저로 쳐도 연차 1개에 6~7만원 받을 수 있어 (하루8시간 근무 기준)

③ 공휴일도 못쉬고, 미사용연차 정산도 안해주는 회사
->최악이야. 그만두라고 말해주고 싶어
그리고 그만두고 나올때 최대한 물멕이고 싶다면 1년만 딱 채우고 나와
1년 근무하면 연차 총 26개 생기거든? 
미사용연차수당 달라고 노동부 진정넣으면 거진 한달치급여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

덧붙여, 자신의 연차발생개수와 사용개수는 늘 체크해두는 것이 좋아


5. 월급이 제때 안나오는 회사

월급이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들어오는 회사는 더 다니지말고 나오라고 하고싶어
+2개월이상 임금체불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사유야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않는다는 건,
사람을 쓴다는것에 무게감을 전혀 모르는 대표라고 생각해
직원을 아낄줄도 모르겠지 복지나 복리후생에 관심 1도 없을거고
그냥 소모품같이 취급하는거야

생각보다 직원들 생각하고 서로서로 돕는다는 생각 가진 대표들 많아
그리고 이런 대표들은 월급 절대 안밀리고 제때 줌

추가적인건데, 나는 상여금 없는 회사도 그닥 오래다닐회사라고 생각하지않아
보통 직원복지 생각하고 직원들 고생한다는거 아는 대표들은 조금이라도 상여금 챙겨주더라고


6. 퇴사하는 직원 협박하면서 겁주려는 회사
퇴사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대표나 상사가 너무 무서워서 말못하고 견디는 톨들 많더라
퇴사얘기 꺼내는거 분명히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야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어

근로기준법 제7조가 강제근로의 금지야
어기면 사업주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근기법에서 제일 센 벌칙 먹이는 조항 중에 하나야
즉, 너가 일할 의사가 없다면 회사는 단 하루도, 단 한시간도 너한테 근로시킬 수 없어

민법상으로 혹은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30일 전에 이야기해야하고 30일간 인수인계기간을 가지며~~
이런 조항 많이 봤겠지만, 사실 내일부터 안나오겠다고 하고 나가도 회사는 강제로 일 못시켜

한달의 기간을 주는건 어디까지나 도의적인거야 
물론 인수인계까지 깔끔하게 하고 나갈 수 있다면 해주고 나가는게 근로자들도 맘이 편하지
거지같은 회사였어도 인수인계 착실하게 해주고 가는 착한 근로자들 정말 많거든
근데 다음사람구할때까지 해라? 절대 강제할수없으니 사직서에 퇴사날짜 적어서 통보하고 그 날짜에 나오면 돼

한달의 기간 주지않고 나오는것도 큰 문제는 없어 좀 욕먹을뿐? 
근데 뭐 욕하든말든 뭔상관이야 나올건데
회사가 민법상으로 손해배상 소송할 수 있지만, 직원 하나 나갔다고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장? 99.9% 없어
전~~~부 협박용이야 쫄지마

퇴사말할때 윽박지르거나 소송건다는둥 협박해도
대꾸할 필요도 없어
사직서내고 "저는 00월00일까지만 나오겠습니다. 사직서 수리해주세요" 라고만 말하고
더이상 더 말 섞지않아도 돼



----여기부턴 내 개인적인 사담----
나는 소기업을 가더라도 어느정도 법적기준을 지키는 회사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회사와 직원간 관계도 비즈니스야 돈받고 내 노동력을 교환하는거잖아?
노동법 지키는 회사들은 보통 이걸 알아
그래서 입사도 퇴사도 감정적으로 대하지않고 최대한 프로세스에 맞게 처리하려고 하더라고

아닌곳은 가족같은 관계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남이냐~~이러고
정작 자기들 배만 불리려고 하지 절대 직원복지 생각안해 아니 아예 고민도 안할걸


그리고 근로자인 우리가 법적기준을 잘 알고 있고, 불법은 따져물을줄 알아야 해
그래야 사업주들이 마인드를 조금이라도 고쳐먹어

노동부 진정건으로 출석해본 사업주들 다음부터는 적어도 최저기준만큼은 지키려고 하거든?

왜냐, 돈은 법대로 지급해야 근로자랑 합의가 되고 합의전까진 출석하고 어쩌고 하는게 엄청 귀찮거든
데여봐야 정신을 차려
물론 정신못차리고 매번 고발당하는 사업주도 있음.. 일단 적게주고 걸리면 그때 주겠다 딱 이 마인드

여기에 지면 안된다고 생각해



고용난이니 사상최대의 청년실업률이니 뭐니 해도
티오는 나고, 좋은회사도 적지않아
분명 있어..!

취직안되는 그 고통..나도 2년반 넘게 해서 너무 잘 알지만 ㅜㅜ
똥인걸 알면서도 찍어먹어야하는건 아니야

직장이라는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야하는 곳이자 내 자아실현하는 곳인데
정말정말정말 아닌 곳은 아쉬워하지도 말고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날 뽑아주는 회사도 물론 고맙긴하지만,
회사만 날 선택하는게 아니라 나도 회사를 선택한다는 마인드로 좀 재고 따졌으면 좋겠어..!
제발 후려치기에 자기탓하지말구 ㅠㅠ


모든 취준생들 꼭 잘될거야!!!! 곧 봄이 올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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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83 2019.12.0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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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84 2019.12.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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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85 2019.12.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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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86 2019.12.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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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88 2019.12.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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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89 2019.12.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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