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 내가 퇴사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퇴사시 소득세 지방세 공제를 안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번달 급여에서 평소랑 똑같은 급여에 일할계산해서 받은 상태야!
1. 지방세 소득세 빠진 부분 돌려받으면 되는걸까?
2.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해서 갑근세?도 환급 받으면 된다는데
이것도 회사에 요청해서 이번달에 환급 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해!
찾아보니까 퇴사시 소득세 지방세 공제를 안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번달 급여에서 평소랑 똑같은 급여에 일할계산해서 받은 상태야!
1. 지방세 소득세 빠진 부분 돌려받으면 되는걸까?
2.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해서 갑근세?도 환급 받으면 된다는데
이것도 회사에 요청해서 이번달에 환급 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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