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퇴근이 빨라 대신 급여가 적지
그래서 오후시간 파트타임 구해서 일해보려고 하거든
본업에 투잡금지 조항같은 건 없지만 그냥 내가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본업에 4대신고 들어가있고 두번째 직장을 그냥 개인사업소득신고로 처리하고 근무하면..
문젝가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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