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작에 나오는 대사'가 타사 저작물에 올라간 그 자체로도 이미 저작권법 위반인데..?
근데 최근에는 리퀘할때 캐릭터가 연상가능하게끔 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xx캐릭터로 해주세요 하는 경우 많았어. 아코는 이걸 말한거일듯?
캐릭터를 연상 가능하게끔 지정함으로써 캐릭터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봐. 그리고 상황에 일치하게끔 장착한 대사로 인해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그것도 법적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어.
그 대사가 드씨 안에도 들어가고, 똑같은 오디오컨텐츠 안에서 사용되었다면 아코에서 고소 가능해. 왜냐면 아코의 저작물 안에도 동일하게 들어간 대사잖아.
만일 그 대사를 블로그나 다른 소설 같은 데 인용했다면 원저작자가 고소를 해야겠지.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 '리메이크'판권의 경우야.
실제 영화권에서 소설이나 웹툰 등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타국에서 '리메이크'하기 위해 '리메이크 판권'을 구매하는 경우,
'원작만을 바탕으로'한 작품이라면 원저작자하고만 계약을 체결하면 되지만, 그 영화가 2차저작화 되며 생긴 오리지널 설정 같은 것을 포함해 리메이크 하려면 원저작자와 영화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거든.
아직 그런 일은 없지만, 누가 내 작품에 나온 대사 맵스에서 사용한 걸 알게되면 나는 저작권자로서 나설 권리가 있어. 그리고 그 전에 드씨 제작사하고 함께 상의하겠지. 왜냐면 오디오컨텐츠에 대해선 내가 드씨 제작사에 전송권을 일임했으니 그들에게도 권리가 있거든.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1차적으로 있고, 오디오컨텐츠에 대해선 제작사가 나눠 가지는 거야.
왜 자꾸 아코의 고소에만 집착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허락없는 대사 차용과 인용은 남의 저작물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야. 법적으로 용인해주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맵스는 공동저작물이기 때문에 개인적 이용을 위한 저작이라고 할 수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순간 그 맵스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성우, 맵스 관계자들 다 줄줄이 엮여들어갈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 문제될 일은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조금 답답하다.
ㅇㅇ라는 캐릭터의 저작권이 작가에게 있고, 이걸 오디오 컨텐츠로 제작/판매할 권리가 아코에게 있는 것임 그러니까 ㅇㅇ라는 캐릭터명을 맵스에 언급하면 안됨 엄밀히 말하자면 말이야! (+아니 그니까 내 말은 ㅇㅇ캐릭터로 대사쳐주세요 이런 리퀘 말하는거임)
이 경우 일부분의 인용이 가능한 거라 그 분량이 문제될 수 있다고 들었어. 이게 위에 설명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거야.
트위터 가봤는데 질문이나 의아한 점 말고 별 이상한 트집 다 잡으며 비꼬는 멘션 다는 사람들 왜이렇게 많아ㅜㅜ
와 ㅠㅠㅠ 이해 너무 잘 돼ㅠㅠㅠㅠ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