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오디오
관련업계 종사자로서 문제가 되는 '2차 저작물'의 저작권 개념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설명할게..
실제는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한 개념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져왔어.


드라마시디는 2차적 저작물에 속해.
2차적 저작물이란,

번역이나 각색, 영상제작, 편곡 등을 통한 저작물의 변형을 통해 창작된 저작물

이라고 볼 수 있어.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차용한 경우고,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만들었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돼.
물론 아코를 비롯한 드씨 회사의 드라마시디는 원작자와의 계약을 통해 정식으로 유통되는 거니까 문제는 없겠지?

소설이나 웹툰 등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시디 같은 OSMU컨텐츠를 제작할 때는
원저작권자의 허락과 함께 판권료를 협의하게 되고,
어떤 분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느냐에 따라 계약 조건이 달라지게 돼.

2차적 저작물의 특징은, 공동저작물과는 달리
'독자적 저작물'로서 인정받고 그 권리를 인정받게 돼.
그래서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 모두의 허락을 구해야 해.

아코는 원저작권자인 작가와의 계약을 통해 '오디오컨텐츠'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거고,
해당 작의 '오디오컨텐츠'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고,
아코가 낸 드라마시디는 '독자적 저작물'로서 인정받게 되는 거지.

그에 의해 아코는 자사 드라마 시디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고,
'타사의 오디오컨텐츠'에서
아코가 발매한 오디오컨텐츠와 관련된 '대사 인용'이나 '캐릭터'를 사용했을 때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단 이야기야.
오디오 컨텐츠에 대한 일이니까.

저작권법상 대사 한 줄, 문장 한 줄을 인용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는 사용할 수 없어.
하지만 모두가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받는 게 불가능하며,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저작권법에선 일정 범위 안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하나는 사적 이용, 둘째는 공정이용이야.

인용을 하더라도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등에 올리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오로지 혼자 쓴다면 그건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 없어.
공정이용은 조금 더 복잡해. 분량의 문제를 비롯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아.

하지만 맵스는 드러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여 만드는 공동 저작물이지.
결코 개인적 용도로 소비된다 볼 수 없고,
그렇기에 공정이용이나 사적 이용의 범주에 들 수 없어.

캐릭터의 경우 그 캐릭터의 톤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하는 경우도 봤는데,
유사한 OSMU작을 일부 보유한 저작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그 캐릭터의 톤은 오디오컨텐츠의 캐릭터성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잖아.
그 톤을 빼고 캐릭터를 논할 수 있을까?
결국 그 톤자체도 오디오컨텐츠로서 캐릭터의 일부고,
그것을 디렉팅하고 제작한 제작사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저작권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타사 오디오컨텐츠에서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봐.


그리고 출판사 얘기도 봤는데...
출판사는 계약에 따라 저작권이 아니라 '전송권'과 '출판권'을 가져가는 거고,
2차저작물 관련된 권리는 각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모든 작품을 같은 선상에 두고 얘기할 수 없어.


이 정도면 이해가 되었을까...?

  • tory_1 2019.03.23 22:28

    와 ㅠㅠㅠ 이해 너무 잘 돼ㅠㅠㅠㅠ 고마워!!!!!

  • tory_2 2019.03.23 22:28
    드씨 일부분 자체를 잘라서 사용한것도 아닌데 동일 목소리의 성우가 원작에도 나오는 대사를 했다고 실제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가 있어? 진짜로?
  • tory_3 2019.03.23 22:2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02/26 19:01:31)
  • W 2019.03.23 22:30

    '원작에 나오는 대사'가 타사 저작물에 올라간 그 자체로도 이미 저작권법 위반인데..? 

  • tory_5 2019.03.23 22:3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03/31 15:27:01)
  • tory_1 2019.03.23 22:32
    @5

    근데 최근에는 리퀘할때 캐릭터가 연상가능하게끔 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xx캐릭터로 해주세요 하는 경우 많았어. 아코는 이걸 말한거일듯?

  • tory_2 2019.03.23 22:32
    @W 그럼 "원작에 나오는 대사"를 올렸다고 아코가 고소할수 있다는 거임? 위에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고 적어놓은거 봤는데 대사 자체로도 제재를 가할수 있냐는 말임 ㅇㅇ
  • W 2019.03.23 22:33
    @5

    캐릭터를 연상 가능하게끔 지정함으로써 캐릭터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봐. 그리고 상황에 일치하게끔 장착한 대사로 인해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그것도 법적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어.

  • tory_5 2019.03.23 22:3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03/31 15:26:59)
  • W 2019.03.23 22:41
    @2

    그 대사가 드씨 안에도 들어가고, 똑같은 오디오컨텐츠 안에서 사용되었다면 아코에서 고소 가능해. 왜냐면 아코의 저작물 안에도 동일하게 들어간 대사잖아.

    만일 그 대사를 블로그나 다른 소설 같은 데 인용했다면 원저작자가 고소를 해야겠지.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 '리메이크'판권의 경우야.

    실제 영화권에서 소설이나 웹툰 등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타국에서 '리메이크'하기 위해 '리메이크 판권'을 구매하는 경우,

    '원작만을 바탕으로'한 작품이라면 원저작자하고만 계약을 체결하면 되지만, 그 영화가 2차저작화 되며 생긴 오리지널 설정 같은 것을 포함해 리메이크 하려면 원저작자와 영화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거든.

  • tory_2 2019.03.23 22:44
    @W 원작과 같은 대사인데 음성컨텐츠면 아코가 저작권을 가진다는 얘기? 톤 자체는 저작권이 없는거니까 다른 성우가 그 원작 대사를 읊어도 아코에서 고소가 가능하다는거지?
  • W 2019.03.23 22:48
    @2

    아직 그런 일은 없지만, 누가 내 작품에 나온 대사 맵스에서 사용한 걸 알게되면 나는 저작권자로서 나설 권리가 있어. 그리고 그 전에 드씨 제작사하고 함께 상의하겠지. 왜냐면 오디오컨텐츠에 대해선 내가 드씨 제작사에 전송권을 일임했으니 그들에게도 권리가 있거든.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1차적으로 있고, 오디오컨텐츠에 대해선 제작사가 나눠 가지는 거야. 

  • tory_2 2019.03.23 22:51
    @W 아니 작가 입장에서야 대사에는 언제나 저작권을 가질테니 작가입장을 물은건 아니었어 ㅠ 동일 대사에 다른 성우 목소리라도 오디오제작사에 고소할 권리가 생기는지 궁금했던거야 암튼 다른 성우가 한 오디오컨텐츠에서 그 대사를 읊어도 법에 걸린다는 얘기지? 설명 고마워!
  • W 2019.03.23 22:54
    @2

    왜 자꾸 아코의 고소에만 집착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허락없는 대사 차용과 인용은 남의 저작물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야. 법적으로 용인해주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맵스는 공동저작물이기 때문에 개인적 이용을 위한 저작이라고 할 수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순간 그 맵스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성우, 맵스 관계자들 다 줄줄이 엮여들어갈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 문제될 일은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조금 답답하다.

  • tory_3 2019.03.23 22:5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02/26 19:01:29)
  • tory_2 2019.03.23 23:08
    @W 경고를 심심해서 할리도 없고 고소의 여지도 당연 있는거 아냐? 왜 고소에 집착하냐니 ㅋㅋ 몇가지 사항 금지해놓고 경고라고 트윗올라왓으니까 권리의 범위도 물어본거지
  • tory_25 2019.03.24 08:5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1/12/18 11:47:29)
  • tory_6 2019.03.23 22:32
    ㅇㅇ톤은 성우것이 아니라는 거지?아코에게 저작권있는
  • tory_8 2019.03.23 22:35

    ㅇㅇ라는 캐릭터의 저작권이 작가에게 있고, 이걸 오디오 컨텐츠로 제작/판매할 권리가 아코에게 있는 것임 그러니까 ㅇㅇ라는 캐릭터명을 맵스에 언급하면 안됨 엄밀히 말하자면 말이야! (+아니 그니까 내 말은 ㅇㅇ캐릭터로 대사쳐주세요 이런 리퀘 말하는거임)

  • tory_5 2019.03.23 22:3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03/31 15:26:58)
  • tory_10 2019.03.23 22:37
    @5 연기를 해달라가 아니라 연기하실때 무엇을 중점으로 했냐~~뭐 그런식의 질문은 ㄱㅊ은거아님?
  • tory_2 2019.03.23 22:37
    @8 캐릭터명을 언급하면 안된다고..?;;
  • tory_20 2019.03.23 23:06
    @10 22 성인컨텐츠를 전연령맵스에서 질문하지말란거잖아 그럼 단순질문은 괜찮은거지 캐릭터명언급 당연히되고
  • tory_7 2019.03.23 22:3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19/03/23 22:35:44)
  • W 2019.03.23 22:36

    이 경우 일부분의 인용이 가능한 거라 그 분량이 문제될 수 있다고 들었어. 이게 위에 설명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거야.

  • tory_9 2019.03.23 22:3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07/02 23:50:17)
  • tory_12 2019.03.23 22:3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19/04/03 17:09:04)
  • tory_10 2019.03.23 22:38
    33.....
  • tory_5 2019.03.23 22:3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03/31 15:26:56)
  • tory_13 2019.03.23 22:3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7/21 22:12:54)
  • tory_14 2019.03.23 22:41
    555 저작권 관련 명시한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싶음 이전까지 잘 지켜왔다고 앞으로도 잘 지켜진다는 보장도 없는데... 한 번은 말했어야 되는 부분아닌가
  • tory_15 2019.03.23 22:41
    55 성우들한테는 어떻게 말이갔을지 모르겠는데 오피셜계정으로 주의해달라고 한거지 소비자한테만 뭐라한지 아닌지도 모르잖아
  • tory_11 2019.03.23 22:37
    토리가 정말 잘 이야기해준 것 같아. 고마워
  • tory_16 2019.03.23 22:4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1/10/22 13:09:42)
  • tory_17 2019.03.23 22:45
    아코가 못할말 한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출연한 드씨나 게임이나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히, 오로지 성우 자체 컨텐츠만으로 맵스 진행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ㅜㅜ
  • tory_18 2019.03.23 22:4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04/16 15:59:09)
  • tory_19 2019.03.23 22:49
    알기 쉽게 설명해줘서 고마워. 그럼 캐릭터 톤으로 연기를 요구한 것 자체로 어떤 법적제재가 바로 가해지지는 않지만 엄밀히 말해 저작권 위반의 여지가 있으니 맵스 참여자들도 어느정도는 주의해야겠구나..
  • tory_21 2019.03.23 23:07
    그 캐릭터의 톤은 오디오컨텐츠의 캐릭터성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잖아.
    그 톤을 빼고 캐릭터를 논할 수 있을까?
    결국 그 톤자체도 오디오컨텐츠로서 캐릭터의 일부고,
    그것을 디렉팅하고 제작한 제작사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저작권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타사 오디오컨텐츠에서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봐.


    << 이부분이 확 와닿는다. 드씨 작업할때 그 톤 잡는 디렉과 완성으로 되게 공들이는 만큼 캐릭터의 일부고 권한이 있다고 할수있겠네 정말. 토리 글 고마워 너무 잘 이해했어 
  • tory_20 2019.03.23 23:10
    헷갈려하는 토리들있는데 작품에 관한 질문 금지가아니라 전연령맵스에서 성인컨텐츠 질문 금지인거야
  • tory_23 2019.03.23 23:48
    ㅇㅇ아코가 말한건 성인한정이 아닌데 아코 작품 얘기 했을때 문제라는거
  • tory_22 2019.03.23 23:14

    트위터 가봤는데 질문이나 의아한 점 말고 별 이상한 트집 다 잡으며 비꼬는 멘션 다는 사람들 왜이렇게 많아ㅜㅜ 

  • tory_23 2019.03.23 23:48
    논점 어긋나는 것도 있고ㅋㅋㅋㅋ 어이없음
  • tory_24 2019.03.24 00:25
    나도 봤는데 단순 질문 수준이 아닌 것들도 많더라 ㅠㅠ 논점 어긋난 것도 많고.
  • tory_24 2019.03.24 00:25
    이해 잘 되게 설명해줘서 고마워!
  • tory_26 2019.03.24 09:4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1/12/08 19:42:49)
  • tory_27 2019.03.24 20:12
    이해 한 번에 됐어 고마워 맵스참여=제작동참 이라서 아코가 가이드한 것 같은데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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