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해외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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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 2019.08.03 22:10

    If you are a U.S. resident returning from a foreign country with goods acquired abroad in your possession after a stay of 48-hours or more, you may be eligible for a personal duty-free exemption. If you are returning from Mexico, the 48-hour rule does not apply. The personal exemption you are eligible for depends on the country you are returning from.

    For instance, if you are returning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Caribbean countries or U.S. insular possession you are entitled to an $800 duty-free exemption and the next $1,000 worth of the goods you purchased is subject to a flat rate of 3%. If the value exceeds $1,800, the remaining duty will be determined based on duty rates in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which are generally between 0-10% (except for clothing and textiles, which can be much higher, up to 25%).


    이거 미국 관세청에서 찾은 내용인데 1000달러 이상, 1800이하일 시 초과금에 대해서만 3% 내야 한다고 되어 있는거 맞을까? 한국에 비교해서 관세가 너무 싼거같아서

  • tory_2 2019.08.04 00:00

    CR1 받고 입국하는거지? USCIS에는 정보가 없어서 다른데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로는 conditional residence, 아마 임시영주권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기준이 CR이나 IR을 받은지 2년 미만인 외국인이네ㅋㅋㅋ 그럼 이미 영주권자로 분류되어서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3번은 내가 토리랑 같은 상황에서 입국해봤는데 전혀 문제없었으니 걱정마~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immigrate/family-immigration/immigrant-visa-for-spouse.html


    여기 내가 본 페이지 링크 첨부하고 간당!!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 W 2019.08.04 00:11

    토리야 댓글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다른 것도 걱정 많았지만 3번도 많이 걱정이 되었거든

    검색까지 해줘서 정말 고마워!

    CR이 conditional residence 맞아! 입국 시기로 따지면 받은지 2달 되는 시점이고 처음으로 입국하는거라 port of entry에서는 다르게 임영권자라도 다르게 분류하는건가 싶어서. 페이지 링크 잘 읽어볼게!

  • tory_2 2019.08.04 01:12
    @W 아냐 뭘ㅋㅋㅋㅋ
    아 그거 말인데,내 기억으로는 직원분이 날 다른데로 데려가서 심사받게 하셨었어. 2시간쯤 기다리다 지문찍고 나왔음ㅋㅋㅋ 토리도 직원분께 한번 물어봐! 나 CR1받고 첫 입국인데 다른 심사를 받아야 하는걸로 안다. 데려다달라 이렇게ㅋㅋㅋㅋ 결혼 축하하고!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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