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ㅜ 문제되면 수정할게!
해외거주톨이고 지난번 설날연휴에 한국에 갔다오면서
한국면세점에서 면세한도인 600불을 초과하고 구매했는데
3월말경에 짧게 한국에 다녀와야할것 같아!
근데 이떄 세관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도움청해..
보통 3개월이 지나면 중고품으로 분류되서 한국입국시에 세관신고를 안해도 된다고는 하던데..
이부분이 조금 아무리 찾아도 어려워서..
내가 구매한 모든 물건은 모두 내가 사는 곳에 나두고 한국엔 몸만 다녀올 예정인데..
그냥 자진신고하면 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