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고지서 제대로 보고 있니 톨들아?
임차 중인 사업장에 TV수신료가 부과되고 있었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
전기 요금 고지서 상세 내용을 보면 TV 수신료 항목이 표기되어 있었다는데.. 나는 이제 알았고..
6년 전에 리모델링 싹하고 들어 온 우리 사업장 두 곳엔 TV가 없는데 6년 동안 기부를 해온 셈이지^^
달마다 2,500원 * 12개월 * 6년 *2곳 = 36만원..
인터넷에서 찾아 보니 환불 가능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없는 TV에 부과된 TV 수신료에 대해 문의하고 몇 개월~몇 년 치 환불 받았던 수많은 케이스들이 보였고
증빙 자료로는 주소지 출입부 사진+TV가 없는 현장 사진+사업자등록증 혹은 주민등록등본 을 요구하더라.
1. 한전 123
전기세 고지서에서 TV 수신료 삭제 해줌, 3개월 이하 TV수신료 환불 처리 가능
2.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TV말소 처리. 3개월 초과분의 TV수신료에 대해 환불 처리 가능 1>2의 순서로 전화하는 것이 보통인듯.
- TV 수상기도 없고, TV 수신이 가능한 장치 없다.
- 6년 전부터 TV 없었고 설치했다가 치운 것도 아니다. 정말 6년 기간 내내 없었다.
- 6년 전부터 TV 수신료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드 내역, 수납 영수증 있음)
- 증빙이 필요하다면 통신사에서 받은 가입사실확인서(인터넷+전화만 결합 상품 이용 중), 리모델링 시점에 찍은 사진 보내주겠다.
- 현장 실사 나오셔도 된다. TV 없던 지 오래고 TV 연결선도 없으니까.
이미 지난 납부 건에 대한 환불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함.
이유 1: TV가 없어진 시점의 2주 이내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전기요금에 TV 수신료가 포함되는 것도 몰랐는데 그걸 KBS에 따로 전화해서 빼달라고 하라고요?
이유 2: 가스나 수도요금처럼 사용량을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다보니 TV 수신료는 "모든 곳에 TV가 있다"고 가정하고 부과된다~
그래 그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속마음: 그러면 이건 당연히 좋게 말해 자릿세, 다른 말로는 삥뜯기이군.)
근데, 그러면 없는 TV에 부과된 TV 수신료 환불 받았다는 케이스들이 인터넷에 아~주 많은데 이건 무엇이며,
한전에서는 과오납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환불이 가능하더라.
이 사업장 자리의 전 주인이 TV를 봤는지 어쨌는지는 나는 모른다.
우리 사업장이 개업한 이래 TV는 없었다.
6년 기간 동안 TV가 없었다는 증빙을 보내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검토해주시느냐?
그랬더니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방송법' 타령이 시작됨
그니까 대통령이 정한 방송법에 의해 KBS가 돈을 받아가는 거니까 현장 확인 없이 선부과하는게 당연한 거고
TV가 없다고 해도 환불은 못 해주겠다 KBS의 스탠스인듯ㅎㅎ
그러면 수신료 환불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후기는 뭐냐고요?
심지어 5년까지 돌려 받았다는 사람들도 수두룩 빽빽.
최근 몇 개월치만이라도 돌려 준다면 좋겠다~고 시작했는데
듣다 보니 어이가 없어서 우선 알겠다고 하고 전화 끊었음. 2차전 전화 해보려고..ㅎㅎㅋㅋㅋ
요즘 정규 방송보다는 유튜브, OTT 보고 사는 세상인데
전기요금에 TV수신료를 포함해서 무조건 부과하는 건 당연한 거고
TV수신료 환급에 대해서는 열심히 안 해주려고 노력하는 KBS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했어. ^^
TV수신료 환급 관련해서 검색하니까 다 열뻗치는 이야기들뿐임.
옆 건물 사는 헬스장 사장님한테 이걸로 하소연했더니 뭔 이야기 들은 줄 알아?
심한 곳들은 헬스장 런닝머신에 달린 모니터 숫자 대로 TV 기기수를 헤아려서
30개 런닝머신에 TV 30개가 달렸다고 요금 부과하더라는 이야기 해주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톨들아 언넝 체크해라~!